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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어낚시협회입니다. 대한민국 루어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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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0-08-21 09:39:11전성재
본 내용이 커뮤니티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협회 담당자님꼐서 삭제하셔도 무방 합니다

국민청원을 올렸기에 한번 보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GUS1k



제목 : 민물보트낚시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내수면 어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

청원기간 : 20-08-18 ~ 20-09-17


코로나 사태와 수해복구 극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민물보트낚시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튜브형 장치에 공기를 넣어서 물 위에 뜨도록 한, 고무재질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강이나 호수로 나가서 낚시를 하며
생업전선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재충전을 하기 위해 민물보트낚시를 취미로 하게 되었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력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취미활동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분들도 전국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정 법령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 생활을 하고계신분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들고,
관련 조구업체 또한 불법에 이용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만드는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기에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무분별한 법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 주고 개선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유해어류의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며(배스 선상낚시 포함),
낚시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과 출조지가 되는 농어촌에서 낚시인들에 의한 구매력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트낚시인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드는 법중 대표적인것이


내수면어업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유어질서)를 간추려 보면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어(遊漁)의 뜻 : 취미로 하는 낚시질이나 고기잡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법 그대로 해석하면......

보트낚시중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국민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것이라 해석하게 되는군요
이는 보트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생활을 하는 국민들의 레져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박탈과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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