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LURE FISHING ASSOCIATION

안녕하세요 루어낚시협회입니다. 대한민국 루어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터 규정

TOURNAMENT



      

                                                   -LFA 한국 루어 낚시 협회 규정-



                                                                                                                              

.2014년 1월 제정

.2021.04 일부개정

.2022.12 일부개정


<대회 출발방법 및 비석섬 통과방법 안내>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LFA(Lure Fishing Association)한국루어낚시협회“라 정한다.


제2조) LFA(이하 협회)는 운영이나 규정 적용에 있어 모든 선수에게 공정해야 한다.


제3조) LFA 프로선수(이하 선수)는 스포츠에 걸맞는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 한다.


제4조) 선수는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5조) 본 규정은 프로정규전 및 마스터클래식에 적용하며 협회장이 각 대회의 대회 위원장을 맡는다.

            단, 협회장이 인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임원 또는 운영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본 규정의 각 조항 및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은 대회 당일의 현장 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 공지가 없는 조항은 본 규정 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적용한다.

          대회 위원장은 선상낚시 제한구역을 포함한 대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회 당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공지하고 공지 이후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단, 대회 위원장의 판단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회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후 대회 관련해서 세부 공지를 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지향하고 현장 공지를 최소화한다.


제7조) 선수는 토너먼트 중의 질병, 사고, 상해, 도난 등에 대하여 프로선수 개인의 책임이며

          협회, 협찬사, 대회 관계자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8조) 1. 규정 위반 행위의 판단은 대회 위원장 또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임원은 회장, 고문, 대변인, 부회장, 운영위원장, 선수위원장으로 한다.

            2. 대회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임원이 맡으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이 할 수 있다.

3. 대회 위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협회장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사권에 대한 거부권은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규정 변경

         1. 협회장의 소집 명령에 따라 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규정을 변경할 경우는 운영위원회 소집 후 결정 사항을 사전에 공표한다.

         3. 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협회장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참가 자격

         1. 협회 프로선수의 자격 인준은 당협회의 회장 또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프로선수 회원은 본 협회에 첫 회 가입비, 연회비, 대회 참가비, 규정 위반 시 벌금, 등 기타 시설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협회는 사전에 이를 공지 한다.

납부된 가입비, 연회비, 대회 참가비, 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보트를 가지고 참가하는 경우 해양 경찰청에서 발부하는 조정면허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4. 주민등록상에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은 출전할 수 없다.

         5. 건강에 이상징후가 보이거나 보트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회 위원장의 판단으로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다.

         6. 당 협회는 국내 프로협회 또는 단체의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지역리그 또는 초청경기는 협회장의 직권으로 판단 출전할수 있다.)

         7. 협회 선수의 타 단체나 협회의 가입과 참가 허용 및 지역 리그의 판단은 협회장이 결정하고 위반 시에는 경고,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블랙박스 및 카메라의 운용

         1. 참가선수는 720P HD급 이상의 영상을 대회 시간 동안 기기 자체나 외장 메모리에 녹화가 가능하고

            녹화된 영상을 일반적인 기기(컴퓨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출전 제한 및 실격)

             또한 랜야드키의 착용 등 명확한 선수의 게임 영상이 나와야 한다.

             단, 협회에서 인가한 방송용 카메라맨 또는 PD가 동승 시 예외로 정할 수 있다

         2. 녹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카메라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녹화는 대회 시작 후 출발부터 대회 종료 후 대상어를 물간에서 물백(라이브백)에 옮기는 시점으로 하며

            녹화가 되어있지 않을 시엔 원칙적으로

             “실격“으로 처리한다. 단, 총 녹화 시간 중 처음이나 끝부분 중에 5분이내로 녹화가 안 됐을 경우는

             대회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황을 판단한 후에 이를 결정한다. 단, 협회에서 인가한 관계자와 주관방송사 카메라가

             동승 시엔 협회장이나 대회 위원장과의 면담 확인 후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이를 인정한다.

         4. a.녹화 영상에는 좌우 수면과 주행 중인 선수의 모습, 낚시 중인 선수의 전체모습,

             대상어를 라이브웰에 넣는 정황이 보여야 한다. (실격)

            b.보트의 운전석이나 보트의 중간, 보트의 앞쪽에서 촬영한 영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실격)

         5. 카메라는 바닥에서부터 렌즈 기준으로 50cm 이상 위로 설치해야 하며 엔진 위에 장착 시에는 엔진을 올리거나 내릴시

             11조 4항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실격 사유) 원칙적으로 보트 후면의 바닥 위에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6. 대회 종료 이후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빅배스 수상자는 녹화된 메모리 또는 카메라를 폐회식 전이나 직후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7. 1등부터 5등까지는 대회 당일 영상물에 녹화된 시간 확인을 할 경우는 협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공정성을

             가진 인원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8. 선수는 입상 시 제출한 메모리카드나 녹화된 기기의 문제가 발생 시 추가로 녹화된 메모리카드나 녹화된 기기가 있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인정한다. (11조 4항, 5항 위반 시 실격)

         9. 선수는 협회에서 인가한 관계자가 동승 시에도 원칙적으로 녹화에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고의적, 인위적으로 녹화를 중단(실격)하면 안 되며 협회 인가자가 동승 하더라도

             대회 시작부터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단, 대회 위원장의 인가 시에는 허용)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0. 대회 진행 중에 카메라 조작 중, 오작동 및 배터리 교체로 인한 녹화정지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5분 이상 초과할 경우는 시간 초과되기 전에 본부석(대회 위원장)에 알리고 본부석의 조치에 따르며 해당 선수는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분 이상 블랙박스가 정지된 경우는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간의 대상어를 버린 후

             대회 위원장 또는 대회 위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게 물간 확인을 받고 대회를 다시 진행 해야 한다.

             블랙박스의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선수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격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11. 입상자의 녹화 영상 확인자는 경기중의 부정행위에 대한 중대 사항(실격 사항)만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판독 중

            실격 사항과 관련하여 적접 원인이 없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는 대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패널티(벌금 또는 무게 등)를 적용할 수 있다.

시상식 전에 제기한 신고 또는 이의제기는 블랙박스 판독 확인인 경우도 무게 패널티를 적용한다.

       12. 성적 발표전에 협회는 모든 선수에게 대회 당일의 녹화된 영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선수는 성실이 응해야 한다.

       13. 모든 선수는 녹화된 영상을 성적 발표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출 요구 불응 시 녹화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대회를 실격 처리한다.)

       14. 실격한 선수의 녹화 영상은 원칙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15. 협회는 실격이나 벌금 등의 패널티를 받은 해당 선수의 소명 제기 이후에 운영위원회의 소명 불인정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미인정 시에는 협회는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16. 협회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본인의 한하여 사용을 인정한다.)

       17. 1위부터 10위까지의 입상자 외 여러 선수를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규정 위반 시 적용한다. (미제출 시 실격으로 간주하며 대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생략할 수 있다.)

       18. 영상의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금지한다. (지시사항 위반)


제12조) 낚시 방법

         1. 루어 및 플라이 낚시로 정 한다. (위반 시 실격)

         2. 생미끼나 떡밥 등은 금지한다. (실격 및 추가 제재)

         3. 통발에 보관 또는 선수 간에 주고받기 등 부정행위 절대 금지. (실격은 물론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재와 민.형사 고발 조치함)

         4. 트롤링(엔진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낚시 방법은 금지한다. (실격)

         5. 드래깅(전기모터 등을 동력으로 하는 경우) 낚시 방법은 캐스팅 후 제자리에서 20m 이상 보트를 진행 시켜서는 안 된다. (실격)

         6. a. 엄브렐라리그와 유사 채비를 허용한다.

            b. 엄브렐라리그의 허용은 "한 종류의 채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원줄에 연결하는 가지 채비 또는 드롭샷과 지그헤드 등을 동시에 연결하는

               즉 두 종류 이상의 채비의 셋팅 및 덩키리그(Donkey rig)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채비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경우는 반드시   

               협회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c. 각각 바늘이 들어간 2개 이상이 셋팅된 플라이 채비 또는 루어 채비로 동시에 수면을 닿게 하는 등의

             낚시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2개 이상의 가지바늘 채비(드럽퍼)도 금지한다. (실격) 단, 트레일러 바늘은 허용한다.

         7. 경기중 마커 부이는 1개만 사용 가능하며 진로방해 및 포인트 표시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트의 위치 표시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000g 패널티, 친고)

         8. 선수는 마커 부이로부터 반경 10m를 벗어 나서는 안 되며 벗어난 경우는 방치행위로 인정하며 다른 방치된 마커 부이를 발견한 선수는

             안전을 위하여 회수해서 본부석에 가져온다. (해당 선수 1000g 패널티)

         9. 마커 부이엔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선수의 이름을 표시하며

             대회 중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마커 부이는 사용할 수 없다. (패널티 1000g)

       10.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커 부이는 사용을 금지하며 보이지 않는 마커 부이의 판단은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이 한다(패널티 1000g)

       11. 눈에 보이는 배스를 고의로 훌치기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실격)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위반 시 실격으로 한다.

            a. 드롭샷의 더블 훅, 트레블 훅, 콰트로 훅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b. 트레일러 웜이 없는 러버지그, 지그헤드, 채터 베이트, 지그류 등을 포함해 웜 없는 빈 바늘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 통상적인 와이어베이트 류는 예외로 한다.)

            c.일반적인 웜 채비, 트레일러 웜 채비 사용 시 어시스트 바늘은 1개의 외바늘만 허용한다.

            d.통상적이고 고유한 완제품 루어에 어시스트형의 훅을 추가할 경우 1개("외바늘 2개 한 셋트", 더블 훅, 트레블 훅, 콰트로 훅)만 허용한다. 전체 훅의 개수는 어시스트형 훅을 포함하여 최대 3개"(외바늘이 셋트일 경우 낱개로 체크 한다)" 까지

               사용 가능하며 어시스트형이라 함은 루어의 본체 또는 스플릿 링 외에 다른 것으로 연장을 한 경우와 루어의 좌, 우, 위

               에 원천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좌, 우, 위 및 어시스트형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의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e. a, d, 의 경우 대회 당일에 보트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사용했거나 사용할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으로 한다.

            f. 그 외 블랙박스 판독 등을 통하여 훌치기낚시가 의심되는 경우 대회 위원장은 해당 선수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g. 더블 훅, 트레블, 콰트로 훅 등의 경우 바늘의 크기가 과도한 경우(훌치기용으로 본다)는 사용을 금지한다.

               (더블 훅, 트레블, 콰트로 훅 등의 경우 3/0까지만 허용한다.)

            h. 그 외 모든 루어의 어시스트 바늘의 추가 사용도 1개만 허용한다.

            I. 그 외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대회 10일 전에 협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12. 낚시 장소에 선행자가 낚시하고 있는 경우 반경 20m 바깥에서 낚시해야 하며 루어 간의 착수 간격은 20m이고

             전기모터를 내리고 있는 경우 낚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친고, 소명 후 인정될 시 1000g 패널티)

             단, 좁은 수로나 통로일 경우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서로 합의되는 시점에 통과하여야 한다.

               수로 끝 20m 전에 마지막 선수가 있는 경우는 들어갈 수 없다.

       13. a. 선행자의 보트와 선행자의 루어가 착수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 구간의 좌.우 20m와 루어의 착수 지점의 반경 20m 이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며 루어의 착수도 안 된다. (친고, 소명 후 인정될 시 1000g 패널티)

            b.직벽 또는 일자 구간에 대회 참가 중인 선수의 진행 방향 40m 이상 떨어져서 진입하여야 한다.

               즉 보트 간의 거리 20m와 루어 착수 지점과의 거리 20m 거리를 더한 최소 40m 이상 떨어져서 진입하여야 한다.

               (친고, 위반이 인정될 시 1000g 패널티)

            c.선행자는 다른 선수가 접근 시 확실하게 접근금지 및 캐스팅 금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4. 보트 간 거리는 20m이며 대회 참가선수가 아닌 일반 낚시 보트도 같이 적용한다. (위반 시 담합 적용)

            대회 장소에 따라 보트 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의 보트 간 거리는 대회 당일 또는 경기 전에 발표한다.

       15. 통로에서 선행자가 1인 이상에게 허락한 경우는 모든 선수에게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좁은 통로(반경 20m 이내)에 선행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는 사전 양해를 구한 후에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캐스팅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로 등 좁은 곳을 지날 때 반경(40m 이내)에 선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친고, 위반이 인정될 시 1000g 패널티) 즉, 대회 중 반경 40m는 서행, 반경 20m는 전기모터로 지나가야 한다.

       17.경기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낚시인의 테크닉, 조과, 루어, 장소 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 (소명 후 양측 실격)

       18. 출발 시간 이후부터 귀착 마감까지 무전기, 휴대폰, 통신(음성, SNS, 문자 등)기기와 연동되는 손목형 전자시계 및

            유사한 제품도 착용 및 사용을 금지(실격)하고 대회 도중에 타인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신기기의 통화, 문자, SNS 등 모든 유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통신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격이며 실격 이후라도 협회는 해당 선수에게

            관련 문서, 공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는 통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도로든(시계, 네비게이션 등) 일반적인 휴대폰(통신기능이 없는 경우도 포함)은 사용 금지한다. (실격)

            시각 확인의 경우는 별도 시계를 구입 또는 어탐시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모든 태블릿, 패드 등 의 경우도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사항)

            단, 협회에서 승인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통한 귀착 신고 시는 허용하며 허용 시간은 계측 시작 부터이고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부터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실격 사항)

       19. 생업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휴대폰 사용을 할 경우(착신, 발신)는 대회 위원장에게 대회 시작 전에 직접 신고를 하고

            반드시 블랙박스 카메라에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천히 들이대고 사용하며(미이행 시 실격)

            햇빛 반사로 인해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았을 경우도 원칙적으로 "실격"으로 간주한다.

            단, 비상시 또는 구난, 구조를 위한 경우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20. 대회 중에 물간에 보관하는 대상어 마릿수의 규제를 두지 않는다.

       21. 선수는 대회 일정과 관계없이 토너먼트 필드에 고의적인 자연훼손,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이나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실격 및 추가 제재)

       22. 대회 중인 선수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선수의 소명이 불인정 될 경우는 실격처리하며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로 제재한다. (친고)

       23. 전면을 기준으로 좌우 120도 안쪽으로 캐스팅을 하여 루어가 착수하는 지점이 카메라 영상에 잡히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24. 대회 중에 낚시대를 손에 들거나 낚시행위 중인 상황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된다. 흡연 시는 반드시 루어를 회수한 다음

            낚시대를 손에서 놓고 흡연 후 다시 낚시를 시작해야 한다. (벌금 10만원)

             단, 채비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제13조) 낚시도구

         1. 낚시대, 릴, 루어, 어군탐지기, GPS의 갯수 및 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루어 낚시대는 10피트, 플라이 낚시대는 10피트까지로 길이를 제한한다. (위반 시 실격)

         3. 모든 선수는 보트에 대상어를 살리기 위한 에어레이터 장치가 달린 용기(물간)를 준비하고

            출발 전에 내부 확인을 받기 위해 개회식 전에 모든 물간 개방해 놓아야 한다. (미개방 시 500g 패널티)

            선수 간의 물간 검사 시 반드시 육안 확인 후 사인을 하고 귀착 마감 이후에 사인이 없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대회 중 물간 확인이 안 된 것을 알았을 경우는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간 확인을 받고 다시 대회에 임할 수 있다.

            단, 물간의 대상어는 모두 비워야 한다.

            사인한 보트의 물간과 관련해서 부정한 문제가 발생 시 확인자도 동등한 패널티를 적용하므로 물간 내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4.두 개 이상의 물간(라이브웰)이 있는 경우 협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적이고

             신고되지 않은 물간 적발 시 실격 및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재한다.

         5. 토너먼트 전 1개월 동안 토너먼트 지역의 수중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 동 기간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도 보아서는 안 된다. (실격)

         6. GPS등 항법장치 사용을 인정한다.

         7. 파워폴 등의 기계식 앵커는 2개까지 허용하며 쇠침으로 된 앵커도 허용한다. 단, 로프를 이용한 앵커는 허용하지 않으며

            대회 중에 보트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어떠한 구조물과도 연결해서는 안 된다. (실격)

         8. 모든 앵커는 마커 부이와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격)

         9. 통상적인 릴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협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보트 및 운전

         1. a. 정규전 및 마스터클래식 참가 프로선수는 보트당 1명으로 정하며 보트에 랜야드키를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b. 언론사 관계자, 관공서 승선 협조 요청 시 협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에 승선할 수 있으며 아래 조항에 따른다.

               -선수는 협회장의 동승자 명령 시 선수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동승자는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 후 승선하여야 한다. (승선 거부 시 지시사항 위반)

               -보트의 운전은 반드시 선수가 하여야 한다.

         2. 보트 운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 및 보트 레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의무 사항) 등록 절차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 미가입 시에는 반드시 협회에 문의하고 사무국에서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3. 프로가 사용하는 보트는 협회에서 부여한 시드 번호를 엔진 양 옆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5마력 이하일 경우에도

             시드 번호를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지시사항 위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한 보트의 경우 협회에 보트 등록번호 또는 안전 검사증을 대회전까지 협회의 승인 아래 시드 번호는 미부착이 가능하나

            LFA 스티커, 또는 비표를 엔진 후면에 반드시 붙여야 한다.

         4. 모든 참가선수의 배에는 필수 안전 장구(구명복, 호각, 소화기, 직경 15cm 이상의 양동이, 구명 로프, 랜야드키, 노 1개이상, 휀더 2개)

             일체를 구비하고 정검(불시정검 포함) 요청 시

             대회 당일 개회식 전까지 보트 앞 데크에 비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00g 패널티) 단, 휀더는 고무보트, 콤비 보트의 경우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의 확인 후 예외로 할 수 있다.

         5. 틸러 방식의 보트를 포함한 참가선수는 보트 운항이 멈추고 낚시중일 때도 항시 안전줄(랜야드키)을 몸 또는 구명조끼에

             반드시 연결하여 항시 매달려 있어야 한다. (의무 사항, 손목 착용 금지,미이행 시 실격)

         6. 안전줄(랜야드키)의 최장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실격)

         7. 5항, 6항의 경우 반드시 선수의 안전이나 불가항력이 인정될 경우는 대회 위원장이 판단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보트 접안 시 보트 간의 파손 방지 및 긇힘 방지를 위하여 휀더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단, 고무보트, 콤비 보트의 경우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의 확인 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9. 보트는 후미등(안전장구)1개 이상을 반드시 장착하여야 하며 출발 대기부터 일출후 까지 점등해야 한다.

              또한 악천후(안개,폭우,흐림)시 항상 점등하여야한다.


제15조) 안전 운항

         1. 모든 선수는 영업선 등 다른 보트의 항로를 피해 안전을 확보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2. 아이들링(중립에서 기어만 들어간 상태) 지정 구역에서는

             아이들링 운항을 하여야 한다. 아이들링 운항 구간은 대회 위원장이 정하며

             대회 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회가 시작되어 출발 이후 출발할 때부터 타 보트가 활주 상태로 접어들 때까지는 추월해서는 안 된다. (-500g)

         3. 대회 시작 출발부터 "마지막 보트가 출발을 끝낸 시간"까지와 당일 "계측 시작 시간 이후"부터는

             대회장 슬로프 또는 계류장 반경 50m를 상시 서행 구간으로 정한다.

             게임 출발 시의 아이들링, 서행 구간이 추가되는 곳은 사전에 공지하며 특별한 공지가 없어도

             매 대회장 앞 또는 많은 선수가 사용하는 공식 사용 중인 모든 슬로프에 적용한다. (안동 선상낚시 구역 참고)

         4. 안전 운행 구간 및 서행 구간, 아이들링 구간은 대회 위원장이 지정하고 이를 사전 또는 현장에서 공지한다.

         5. 대회 시작 이후 출발 시에는 서행 구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추월 금지 구간으로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 되며

             선행자의 확실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고장이나 기타 문제로 운항이 지체되는 보트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서

             후방 보트를 안전하게 추월시켜 주어야 한다.

         6. 추월 금지 구간 외에서 추월 시 오른쪽으로 공간을 확보한 후 후방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추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인트로 향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때는 손을 들어 후방 보트에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서행이란 gps 속도 기준으로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를 의미한다.

         8. 좁은 수로나 연안 다른 장르의 낚시인 근처를 통과할 때는 낚시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 운항을 하여야 하며 보트로 인한 파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9. a. 대회 도중 고장 등의 사유로 운항이 불가한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대회 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예상되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보트를 안전한 곳에 정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b. 보트 고장으로 인한 표류 등 긴급 상황 시 119로 연락하고 이후에 대회 위원장에게 알린다.

               그리고 119 또는 119로 연결된 기관을 통한 견인으로 귀착 마감 시간 안에 해당 선수 본인이 귀착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선수의 성적을 정상적인 성적으로 인정한다.(단, 카메라 규정 위반 시 실격, 모든 다른 보트의 견인 시 무조건 실격이며

               119는 당일 한 번에 한하며 119전화 사용 시 카메라에 비출 것)

            c.대회 중 보트 고장시 수리 후 참가할 수 없다. 단, 자가수리제외

            d. 고장 신고를 받은 대회 본부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모든 선수는 반드시 협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 그 외 고장으로 인한 견인은 대회 종료 후 귀착하거나 계측이 끝난 보트를 대회 위원장의 승인 아래 견인할 수 있다.

       10. 모든 선수는 대회 중에 임의로 견인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협회장 및

             대회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한 후 조치에 따른다. (임의 견인 시 양측 실격)

       11. 대회 도중 위급상황이 발생 시 선수는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119는 물론 연막탄, 낚시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발견자가 반드시 구조 및 환자를 후송하고 본부석에 연락을 취할 의무를 가진다.

       12. 모든 교각의 전.후로 20m는 서행으로 운항한다.


제16조) 복장

         1. 선수는 당해 공식 협찬사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협찬사가 아닌 상표나 로고를 노출하면 안된다.

            a. 공식 협찬사가 아닌 것을 가릴 때는 완전히 가려서 덮어야 하며 해당 상표를 연상할 수 없어야 한다. (구명복 포함)

            b. 복장, 보트(데크 포함, 보트회사 로고나 보트회사 데칼은 예외) 등에 조그만 스티커도 금지

             (예:고프로나 협찬하지 않은 회사의 어탐기처럼 처음부터 제품에 새겨지거나 붙어 있는 상표는 상관없으나

               조그만 스티커도 임의로 붙이면 안된다. (지시사항위반 패널티)

            c. 동호회 복장은 불가 한다. (2021년부터 적용)

            d. 협회 패치의 부착은 완전히 고정하여 붙일 것. (옷핀 사용 불가하며 밀착 고정할 것)

            d.협회가 아닌 타 협회의 팻치나 로고를 부착하고 정규전이나 마스터클래식에 참가할 수 없다.

             단, 대회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개회식 및 폐회식에서는 뒤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는 착용할 수 없다.

         3.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조끼형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허리형 구명조끼,교체용 가스통을 사용한 경우나 없는 경우 실격,)

         4. 경기중에는 구명조끼를 벗으면 안되고 반드시 상의 제일 바깥쪽에 착용한다. (우천 시 포함, 미 이행시 실격) 부득이하게 옷을 갈아입을 시에는

            엔진(시동 정지)과 전기모터를 정지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아입는다.

         5. 선수는 협회 팻치나 영문으로 된 LFA로고를 대회 접수부터 시상 종료 시까지 상의 왼쪽 또는 오른쪽 가슴 최상단 혹은

             좌측이나 우측 어깨 중에 한군데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대회 중 체온 유지를 위하여 또는 우천 시 우의를 입고 있는 경우 예외)

            모자 착용 또는 미착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 혐오감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복장이라고 판단 시 협회장이나 대회 위원장은 출전 정지, 등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복장의 교체를 명할 시 선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7. 협회에 등록된 협찬사의 스탭을 제외한 선수들은 협회에서 지정한 토너먼트복을 착용 또는

            당년도 메인 협찬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여 입을 수 있다.

         8. 토너먼트 참가선수가 대표로 있는 상호 및 상표에 대하여는 본인만

            모든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다. (협회에 사전 승인)

         9. 개인 협찬사의 경우 지정된 1인 선수만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다.

       10. 통상적인 일반 브랜드를 포함하여 협찬사 이외의 경우 홍보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는 대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다.

       11. 위의 8항 9항과 관련된 홍보물은 지정된 선수 외에는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연습(Practise)

         1. 연습 금지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한다.

         2. 공식 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대회 시작 전날 하루를 의미한다.

         3. 평상시 연습 시간은 해당 지역의 당일 기상청발표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한다.

         4. 공식 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당일 기상청발표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한다.

         5. 공식 연습 기간에는 물고기의 보관 및 물간(라이브웰)의 사용을 금하며 공지한 선상낚시 구역도 지켜야 한다.

             단, 물간(라이브웰) 펌프와 관련된 테스트는 예외로 한다.

         6. 대회 당일은 경기 개시 전까지 대회 구역 내에서 일체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7. 연습 금지 시간 및 기간 미준수, 대회 개시 전 낚시행위 금지위반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8조) 대회의 취소, 연기, 중지

         1.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지정된 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한 경우 대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2. 악천후로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나 대회 장소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은

             당일을 포함하여 취소와 중지를 할 수 있으며 규정의 변경 또는 대회 구역의 변경을 통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3. 당일에 대회 중지가 결정된 경우는 대회 본부에서 발표한다. 대회 중지 결정은 경기 출발 전이면 접수 시 전달하며 대회 시작 이후에

             대회 중지 연락은 대회 중지 깃발, 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 간의 연락으로 한다.

         4. 대회 중에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을 느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중단이

             선언된 경우는 신속히 대회 본부에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상황 및 안부를 반드시 대회 본부에 연락한다.

         5. 대회 중지의 경우 중지 선언 후 귀착 마감 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6. 대회 중단 선언은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이 행한다.

         7. 경기 중 사고(충돌, 전복, 및 모든 사고) 선박의 구조는 인명구조 및 후송을 최우선으로 한다.

         8. 경기 시작 후 4시간이 경과 된 이후의 경기 중단은 경기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세부 규칙

         1. 협회 프로 토너먼트의 공식적인 대상 어종은 라지마우스배스로 한다.

         2. 경기 중 물간(라이브웰)에 타 어종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 (실격, 대회 중 불시 정검)

         3. 공식 연습 기간에는 허가 없이 대상어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

         4. 공식 연습 및 경기중에는 음주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금한다. (실격 및 추가 제제)

         5. a. 모든 대회의 개, 폐회식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b. 지각은 ?500g 적용한다. (미출전 시 해당일 출전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c. 폐회식 지각 5만원 벌금 적용, 폐회식 미참석자는 10만원 벌금을 적용한다.

             (개, 폐회식 미참석 여부는 대회 위원장 또는 대회 위원장에게 위임을 받은 자의 호명으로 확인한다.)

               단, 개, 폐회식 호명은 협회장, 대회 위원장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으며 엔진 수리 등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불참할 수 없다.

            d.부득이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는 대회 위원장에게 승인 후 개. 폐회식에 불참할 수 있다.

         6. a. 개회식 지각 또는 미참석 시 패널티 ?500g 적용한다. (지각과 중복 적용 안 하며 지각 또는 개회식 지각을 하고 고의적 개회식 미참석 시는 협회장 권한으로 추가 패널티 부여)

            b. 접수 마감 시간(서류 접수 포함) 이후가 지각이고 출발 번호와 상관없이 제일 마지막에 출발한다.

                단,사전 접수로 대회 진행 시 현장 접수자 또는 협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사전접수자 출발 순서 추첨에 협조하지 않는자는 사전접수자 출발후에 출발하며

               2개조 이상으로 나눠 출발하는 경우는 A조에서 마지막 출발번호 뒤부터 순서대로 출발한다.

            c.대회 출발 시각 이후 2시간 이내까지 도착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제19조 5항 b 적용)

               단, 협회장의 재량으로 협찬사의 자사 컵에 참가하는 스탭에 한하여

            오전 10:00분 이전까지 참가를 허용하며 개회식 미참석으로 패널티 -500g 적용한다. (제19조 5항 b 적용)

         7. 계측을 위해 가지고 온 고기는 협회와 무관하며 선수 본인의 것이다.

         8. 대상어를 계측장소에 가지고 올 때는 22조 1항을 위해

            계측용 가방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하며 기포기 사용을 권장한다.

         9. 낚시행위 금지구역

a. 행정관서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과 당협회에서 지정한 지역(위수지역)

b. 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 좌대 반경 30m

c. 살아있는 본 그물에서 30m는 낚시행위 및 루어 착수금지 구역이며 그물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물이 시작된 연안과 직선으로 그물 사이 좌, 우 반경 30m도 낚시 금지구역이다. (실격)

            d. 살아있는 그물선 반경 30m 안으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보트의 몸체가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살아있는 그물에 인위적, 고의적 걸리면 안 된다. (실격)               

            e. 죽은 그물의 판단은 부표와 그물이 완전히 잠겨 있거나 삼각형 형태의 그물은 삼각을 고정하고 있는 줄 2개, 사각은 4개의

                삼각이나 사각 모양을 지지하는 로프가 끊어지거나 그물의 통발 모양의 물통이 1/5 이상이 물 위로 들어난 경우를 말한다.

            f. 부표가 떠 있는 잠겨있는 그물도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선수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하기를 권고한다.)

            g. 수위 상승으로 부표까지 잠겨 있는 그물도 그 형태가 유지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h. 살아있는 그물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소명제기 시 해당 그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계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

            I. 보트 활주 중에 살아있는 그물에 걸렸을 경우나 끊어 놓은 경우는 자진 신고 시 실격을 포함해서

                모든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그물이 훼손되었다면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고 해당 어민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j. 대회중 이거나 대회가 아닌 경우에도 살아있는 그물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여는 그물에 문제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그물 주위에서 게임을 하려는 의도 등) 이므로 적발 시 배상은 물론 실격 및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k.대회 중인 보트는 해당 지역 위수 구역을 넘어가서는 안 되며(실격) 위수 구역을 넘겨서 캐스팅하는 낚시행위는 가능하다.

       10. 대회 진행 중 행정선 이외의 낚시 보트 간의 거리를 2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담합 적용)

       11. 경기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 본부가 되는 지점 이외의 육상에 상륙해서는 안 된다.               

             단, 비상시 안전조치를 위한 경우와 수심이 낮은 곳에 배가 걸려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륙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조치 후 즉시 승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다른 선수의 이의 접수 시 확인 후 대회 위원장이 최종 판단한다. 단, 생리적인 상황인 경우는 본부석 귀환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생리적 상황인 경우는 대회위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 관련 규정 위반, 미승인 상륙은 실격 적용한다.

       12. 대회 출발신호를 받은 이후부터는 보트와 보트 사이에 어떠한 물건도 이동해서는 안 된다.

            (실격-식수, 음식, 담배, 라이타, 루어, 물고기, 기타 용품 등 포함)

       13. 귀착 마감(예:14시 귀착 마감의 경우 13시59분59초 인정 , 14시00분01초 실격) 시간 초과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귀착 방법은 대회 본부석 또는 대회 위원장이 인가한 방법 또는   

            귀착 자의 사인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중 번호표 분실 시엔 귀착 사실을 분실된 사실과 함께 확실하게

            표명(사인 등)해야 하며 선수의 편의를 위하여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서 귀착 신고를 할 수 있다.

       14. 귀착 마감 시각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30분을 초과해서 귀착 시 소명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 3만원 적용한다.

       15. 폐회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미귀착 시 소명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 10만원 적용한다.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재)

       16. 대회 기간 동안 흡연은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 폐회식 대기 중 포함 벌금 3만원)

       17. 대회 중 담배꽁초를 물 위나 데크 위에 버려서는 안 된다. (벌금10만원)

       18. 선수 간 물간 확인 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a. 물간 확인자는 물간 확인 시 물간 내에 대상어 베이트피쉬 어분 등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즉시 주변의 동료 선수와 대회 위원장에게 알린다.

            b. 물간 검사자는 LFA 규정 제19조 18 a 항의 점검 사항에 소홀하거나 점검 중 위반 사항에

               암묵적 동의 또는 그냥 통과시킬 경우는 물간 검사를 받은 선수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

            c. 대회 도중 엔트리카드(종이)에 물간 확인란에 확인자의 성명 사인이 없는 경우를 알았을 때는 대회 위원장에게 연락 후 즉시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간 있는 대상어를 버린 후 대회 위원장 또는 대회 위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게 물간 확인을 받고

               대회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d. 엔트리카드(종이)를 훼손 또는 분실 시 -500g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또한 엔트리카드를 잃어버린 선수의 물간 검사자가 누구인지 확인 안되는 경우는 실격으로 한다.

            e. 엔트리카드(종이)를 훼손 또는 분실을 알았을 때 대회 위원장에게 연락 후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간 대상어가 있는 경우는

               버린 후 대회 위원장 또는 대회 위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게 물간 확인을 받고 엔트리카드(종이)를 재 발급 받아

               대회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f. 귀착 마감 시까지 물간 확인란에 확인자의 사인이 없는 경우, 물간 검사를 받지 않고 대회를 마친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g. 타 협회 선수, 아마추어의 경우 반드시 LFA 소속 선수 또는 협회에 물간 확인 사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20조) 토너먼트 대상어.

            계측은 살아있는 대상어 5마리까지로 하며 키퍼 사이즈는 30cm 이상으로 정한다.

            규정 마릿수와 체장의 제한은 경기 장소에 따라 대회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심사 및 동점 처리

         대회 중에 자신이 낚아 올린 제20조 규정의 배스의 총 중량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1일 토너먼트 총 중량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1.총 패널티가 적은 경우(패널티 횟수)

                2.시드 번호 우선

         2. 1일 이상의 토너먼트에서 총중량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1.총 패널티가 적은 경우(패널티 횟수)

                2.시드 번호 우선               

         3. 연간 종합성적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1. 연간 낚은 총중량

    2. 연간 낚은 총 마릿수

                3. 총 패널티가 적은 경우(패널티 횟수)

                4. 당년도 시드 번호가 빠른 경우 우선


제22조) 계측

         1. 아가미가 정지되어있는 고기는 “완전히 죽은 고기”로 간주하여 계측에서 제외하며   

            규정 마릿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5초 이내에 아가미가 움직이지 않는 고기 패널티 -1,000g)

         2. 키퍼 사이즈 미달이 되는 고기를 계측장소에 가져올 경우는 계측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한 마리당 -300g을 감량한다.

         3. 키퍼 사이즈 길이 측정은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부터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로 한다.

         4. 바늘 미제거 고기는 계측 전에 자진 신고하면 마리당 -20g 감량이며 미신고 시 한 마리당 -300g 감량한다.

             단, 자진 신고 시 싱커가 달린 바늘은 싱커 부분을 제거한 뒤 검량을 하여야 한다.

            대상어의 입안에 무엇이든 있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안에 바늘은 보이지 않고 목구멍에 라인만 보이는 경우도 훅 미제거 신고 대상임.)

         5. 대상어의 생사 여부 및 바늘 제거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 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6. 계측 중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한 번의 이의 신청을 받아 재 계측을 할 수 있다.

             단, 최종 계측 수치를 그날의 성적으로 처리한다. (단, 대회 위원장의 재량으로 다시 계측하여 최종 판단할 수 있다)

         7. 계측에 관련된 사항은 본인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후는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8. 계측 카드에 본인 사인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9. 최대어상은 계측에 통과된 한 마리의 계측 중량으로 결정한다.


제23조) 종합성적 점수 산정 방법 및 표창

         1. 각 정규전에서 100점을 기본으로 하여 우승자는 100점, 2위는 99점, 3위는 98점으로 70위 까지만 차감하여 적용하며 71위부터 나머지 선수는 30점을 부여하며 미계측 선수, 중도 포기 10점, 실격은 0점을 부여한다.

         2. 프로 암, 오픈전에 참가점수를 부여하여 정규전 점수와 합쳐서 종합 점수를 결정한다.

             5회 경기중 4번 참가를 기본으로 120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3회 참가부터 30점씩 차감한다.

         예)년중 4회 이상 참가 -120점

             년중 3회 참가 -90점

             년중 2회 참가 -60점

             년중 1회 참가 ?30점

            오픈 전 마감 이후 참가점수를 정규전 점수에 더하여 일괄 부여하며 대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정규전, 프로암, 오픈전 성적에 따라 산출된 점수의 합계에 의해 연간 성적을 결정한다.

         4. 전년도 종합성적을 순위로 당년도 시드 번호를 정한다.

         5.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는 제21조의 동점자 처리 규정에 따른다.

         6. 계측 중량보다 페널티가 같거나 많을 시 참가점수만 부여한다.

               

제24조) 규정 적용

         1. 규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경고, 중량 차감, 벌금, 출전 정지,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한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 또는 20g~1000g의 감량 및 득점의 감점으로 한다.

             벌금에 해당하는 선수는 차기 대회(LFA 프로암, 오픈전 포함) 전 또는 재가입 시 반드시 납부해야 참가할 수 있다. (영구적 벌금)

             벌금 미납 이후에 대회 관계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참가한 경우도 해당 대회를 실격으로 처리하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실격, 감량, 감점은 규정에 따른다.)

         2. 선수와 협회에 권위나 명예에 공을 세우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일으킨 경우는 상과 벌을 결정한다.

         3. 구조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로 신고하며 이후에 대회 위원장에게 신고한다. 이와 관련된 것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다른 선수의 패널티 또는 실격에 관한 신고는 당일 시상식 개시 10분 전까지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에게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 발설 시 협회장 또는 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벌을 결정할 수 있다.

         5. 기타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협회장의 권한 또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위반 적용 및 패널티를 적용한다.

         6. 패널티 세부 조항

             a. 참가 제한

                  - 규정 참가 제한 내용 위반 시

                  - 구명조끼 및 안전 장구 미보유 시

                  - 카메라(블랙박스) 미설치 시(제11조)

                  - 협회 납부금(벌금 포함) 미납

                  - 무등록 (예외 조항 제14조)

                  - 물간(라이브웰) 미설치

                  - 약물중독, 건강 이상 및 음주자

                  -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이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b. 실격

                  - 제11조 카메라의 운용 내용 적용                  

                  - 제12조 낚시 방법 내용 적용

                  - 제13조 낚시도구 내용 적용

                  - 제14조 보트 및 운전 내용 적용

                  - 연습 금지 기간 및 시간 미준수, 대회 개시 전 낚시행위 금지 위반

      - 안전사고 시 인명구조에 등한시한 경우

                  - 살아있는 그물 주변에서의 낚시(제19조)

                  - 대회 출발신호 후 보트에 안전줄(랜야드키) 미체결

                  - 출발신호 이후부터 귀착 마감까지 안전줄(랜야드키)이 몸 또는 구명조끼에 매달려 있지 않을 시. (14조5)

                  - 상륙 지역 위반(제19조)

      - 대회 중 구명복 관련 위반

                  - 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 협회나 선수에게 음해성 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의 유포행위

                  - 루어에 직접 닿지 않는 집어제 사용 시(어분, 떡밥 등 투척용 포함, 상시금지)

                  - 대회 참가 보트에 어분, 떡밥 등 투척용 포함하여 루어에 직접 닿지 않는 집어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

                  - 생미끼 사용(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제제)

                  - 대상어를 인위적으로 길이와 중량을 늘리는 행위(납추 삽입 등으로 민. 형사 고발 등 추가 제재 함)

      - 토너먼트 지역위반(선상 낚시 구역, 대회구간, 넘겨 캐스팅 금지  위반 포함)

                  - 그물 또는 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 좌대 반경 30m 위반

                  - 공식 연습 기간 중 타 어종 및 대상어 보관 및 라이브웰 사용.

                  - 공식 연습 기간 및 대회 중 음주 행위. (운영위원회 소집후 추가 제재)

                  - 인공적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 및 파괴(추가 제재)

                  - 고의적,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그물에 걸리는 경우.

                  - 담합

                  - 보트 간 20m 거리 유지 위반(담합 금지 법)

                  - 대회 중 선수 간 조과, 포인트 등과 관련된 대화 및 유무선 전화, 문자, SNS로 정보 교환. (제12조)

      - 대회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보트를 견인 당한 경우(119 예외)

                  - 승인 없이 임의로 보트를 견인 시

      - 규정 이외의 낚시 장비 사용

      - 귀착 마감 시간 초과

                  - 선수 간 물간 확인 시 귀착 마감 이후에 엔트리카드(종이)에 물간 확인자 사인이 없는 경우

                  - 이의 신청 방법 위반

                  - 신고되지 않은 물간(라이브웰) 적발 시(추가 제재)

                  - 안전 운행 위반(사고 유발 시 적용)

                  - 협회 패치 미부착 및 부착 위치 위반.

                  - 타 협회의 패치, 모자, 로고가 들어간 옷 또는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의 실격 사유 시

            b-1.

                 - 계측 시작 시간부터 낚시 금지 구역 위반.  (-3,000 적용)

             c. -1000g 감량

                  - 제12조 낚시 방법의 내용을 적용

                  - 죽은 대상어를 계측(계측제외)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d. -500g 감량

                  - 아이들링 구간, 서행 구간 위반

                  - 추월 금지 위반.

                  - 물간(라이브웰) 미개방.(모든 물간은 개회식 전에 개방할 것)

                  - 안전 장구 미비.(구명조끼,호각,소화기,휀더2개,직경15cm이상의 바가지,구명로프,노)

      - 개회식, 폐회식에서 뒤축이 없는 슬리퍼 착용.(벌금5만원 적용)

                  - 선수 간 물간 확인 시 엔트리카드(종이)를 훼손 또는 분실 시

                  - 협회 물백 또는 무지 물백 사용 위반.

      - 협회의 지시사항위반 등 공지 사항 위반.

                  - 지각, 개회식 지각, 개회식 미참석.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e. -300g 감량

                  - 키퍼 미달 고기 계측 제시(계측 제외)

                  - 바늘 미제거 배스 계측시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f. -20g 감량

      - 바늘 미제거 자진 신고 시(마리당)

             g. 벌금 10만원

                  -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 꽁초를 데크 위에 던져 놓는 행위,(블랙박스 판독 시 적발 포함)

                  - 폐회식 불참자.

                  - 폐회식이 끝날 때까지 연락 없이 미귀착할 경우.(소명 불인정 시 추가제제)

                  - 블랙박스 판독으로 서행 구간 위반 및 흡연 방법 위반

                  - 영상 판독 시 기타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h. 벌금 5만원

                  - 귀착 카드 분실.

                  - 시상식 전까지 엔트리카드 미반납.

                  - 귀착 마감 30분 초과(소명 불인정 시)

                  - 시상자 시상식 지각 시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I. 벌금 3만원.

                  - 흡연 구역 위반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7. 벌금 적용이 중복될 경우는 높은 금액으로 한가지 항목만 적용하며 무게 패널티는

               개회식과 지각 관련만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적용한다.

          8. “친고(친고죄)“란 다른 선수의 신고로 제기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신고한 선수가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 발설 또는 이슈화를 시킬 경우는 당일 대회를 실격으로 처리하며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9. 친고는 대회 당일 시상식 10분 전까지만 가능하다.

          10. 대회에서 연속적인 규정 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는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의 권한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블랙박스 판독 포함)

          11. 모든 선수는 규정 위반 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12. 연간 누적 패널티가 일정 포인트를 넘은 선수와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선수는 협회장 직권 또는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직권으로 일정 기간 출장 정지, 프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4. 2일 이상의 대회에서의 규정 위반 적용은 당일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벌금 예외)


제25조) 이의 제기 및 소명의 권리

         1.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협회의 규정 위반 결정에 있어 이의제기 및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녹화 영상 판독 이외의 이의 제기의 경우 시상식 10분 전까지 가능하다.

         2. 녹화 영상에 대한 규정위반 결정의 소명 및 이의제기 기간은 결정을 통보한 즉시부터 24시간 안으로 정하며

             1회의 한하여 서로의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친고와 그 외의 경우는 결정을 받은 즉시 소명 및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한다.

         3. 대회 운영 중 집계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당일에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녹화 영상에 대한 규정 위반 결정을 선수는 이의 신청 및 소명할 권리를 갖으며 소명 시

             참관인은 1인 이하로 지정하고 대동할 수 있다.

         5. 녹화 영상에 대한 규정 위반 결정의 소명 시 참관인의 자격은 당협회 선수도 지정할 수 있고

             직 전년도 부터 당일까지 타 협회에 가입된 적이 없어야 하며

             이중등록된 선수나 프로암, 오픈전 등에서 발생 된 경우는 해당 선수가 소속된 곳의 선수를 대동할 수 있다   

         6. 선수의 이의제기 및 소명 요청 시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은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고 공지한다.

         7. 협회는 선수의 소명이 인정될 경우는 이를 공지하고 선수의 "권리"와 "명예"를 복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8. 선수와 운영위원회는 결정과 공지가 나기 전까지는 외부에 이슈화를 시켜 서는 안된다.

         9. 각 대회의 이의 제기나 신고 사항은 시상식 시작 10분 전까지 대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시상식 이후에는 불가하다.

         10. 시상식 이후에는 이의제기나 신고 사항과 관련되어 여론화를 금지한다. (운영위 소집 후 제재)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활

         1. 협회장, 고문, 대변인, 부회장, 운영위원장, 선수위원장은 임원이며 운영 위원회에   포함 한다.

         2.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은 선수의 이의제기, 소명제기 시 또는 그 외에도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직접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통화나 메일, SNS, 서면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엔 운영위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4.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결의 의한 결정이란 걸 공지하고 각 운영위원의

             가.부의 여부를 실명으로 함께 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LFA 운영위원회의 공신력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단, 가.부의 실명 공개 여부는 협회장의 판단으로 미공개로 할 수도 있다.

         5. 운영위원의 선출 방법은 추천과 공모로 선출한다.

         6. 운영위원의 자격 박탈은 운영위원이 명확하게 자질의 문제가 발생 시

             협회장 또는 임원이 당사자를 제외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협회에 공로가 인정될 경우는 협회장, 임원,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8. 운영위원은 항상 공정성과 선수의 안전,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은 규정 위반 발견 시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10. 협회장은 모든 운영위원의 인사권. 임명권을 갖는다.


제27조) 시상 방법

         1. 1위부터 5위의 선수에게는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을 시상하며 6~20위까지의

             선수에게도 상금 또는 상품을 시상한다.

         2. 상금은 1위부터 5위까지, 빅배스 대상자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회 후 8일 이내 또는 블랙박스 판독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한다.

         3. 1위부터 5위 까지와 빅배스 입상자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 시엔 당일 대회

             차기 순위자(1~5위 까지는 10위까지만)에게 입상자의 권리와 상금을 지급하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선수에게는 내림 차 순으로 지급한다.

         4. 10위까지도 5위까지의 입상자가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상금은 다음 해당 대회에 이월하며 이월된 상금은 차기               

             대회에 더하며 그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 내림차순 입상 대상자 중에 1위부터 5위까지의

             대상자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 후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입상 자격을 부여한다.

         6. 최대어상(한 마리 최대중량)을 시상할 때는 사전에 공지한다.

         7. 마스터클래식, 오픈, 프로암(Open, Pro/Am) 및 기타 대회의 시상 내역은 사전에 이를 공지한다.

         8. 대회의 상금 금액, 상품은 없거나 달라질 수 있으며 협회는 사전에 이를 공지한다.

         

제 28조) 마스터 클래식.

         1. 마스터클래식에 관한 규정은 매회 결정하여 공지하며 특별한 공지가 없는 경우는 정규전 규정을 적용한다.

         2. 개최하는 해에 협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참가할 수 없다. (단, 지역 리그 선발선수는 제외함)

         3. 각 정규전 관련 진출권은 1위~5위까지 진출

         4. 프로암, 오픈전은 당협회 선수에 한하여 각 대회 1위와 종합 점수 1위에게 진출권 부여(내림차순 없음)

         6. 프로 정규전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마스터클래식 예선전에 참가할 수 있다.

         7. 마스터 프로 정규전 1회 한하여 불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회의 성적 발표 시 이를 기재 한다.

            (단 직계가족의 결혼, 출산, 사망 등으로 관련된 경우는 추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사전에 알려야 한다.)

         8. 지역 리그 진출 확정자의 모든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 하다.

          9. 각 대회마다 미 참석 시  참가비를 입금하면 미 참가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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