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LURE FISHING ASSOCIATION

안녕하세요 루어낚시협회입니다. 대한민국 루어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터 오픈 규정

TOURNAMENT

- LFA 프로암, 오픈 토너먼트 규정 -



                                                                                                                                                                                                                                                         

                                                                                                                                                                                                

.2014년 3월 제정

.2021.02 일부개정.

.2022.12 일부개정

 

<대회 출발방법 및 비석섬 통과방법 안내>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LFA(Lure Fishing Association)한국루어낚시협회“라 정한다.


제2조) LFA(이하 협회) 협회는 운영이나 규정 적용에 있어 모든 선수에게 공정해야한다.


제3조) 참가 선수는 스포츠에 걸맞는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 한다.


제4조)선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5조)본 규정은 프로암, 오픈 토너먼트에 적용하며 협회장 또는 임원이 대회위원장을 맡으며

            협회장이 인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임원 또는 운영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본 규정의 각 조항 및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은 대회 당일 대회위원장의 현장 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 공지가 없는 조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대회위원장은 위수 구역을 포함한 대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대회 당일로부터 최소 17일 이전에 공지하고 공지 이후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천재지변, 재난, 국가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회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후 대회 관련 세부 공지를 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지향하고 현장 공지를 최소화한다.


제7조)선수는 토너먼트중의 질병, 사고, 상해, 도난등에 대하여 프로선수 개인의 책임이며

          협회 및 스폰서에게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8조)

         1.규정위반 행위의 판단은 대회위원장 또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임원은 회장, 고문, 대변인, 운영위원장, 선수위원장으로 한다.

         2. 대회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임원이 맡으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이 할 수 있다.

         3. 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규정변경

         1.협회장의 소집 명령에 의해 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2.본 규정을 변경할 경우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 후 결정 사항을 사전에 공표한다.

         3.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참가자격

         1.참가자는 본 협회에 대회 참가비, 규정 위반 시 벌금, 기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납부된 대회 참가비, 벌금, 시설이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단,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예외를 둘수 있다.)

         2.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보트를 소지(대여)하고 해양경찰청에서 발부하는 동력수상기구 조정면허 2급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5마력 미만의 엔진이 장착된 보트를 소지한 자 이며

            보트를 소지(대여)한 자(이하 보터 "Boater")와 그 외 선수를 동승인(이하 코앵글러 "CO ANGLER")이라 한다.

         3.음주를 한 자는 출전할 수 없다.

         4.만 18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출전할 수 없다.(단, 가족의 경우 대회 위원장 또는 권한을 가진 자의 승인이 난 경우는 참가할 수 있다.

         5.건강의 이상이나 보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대회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6.원칙적으로 한 보트에 2인 1조 또는 1인으로 한다.

         7.a.오픈대회 프로암대회는 프로+프로는 참가할 수 없다. 프로암 대회의 경우 당 해에 협회에서 인정한 협회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아마추어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아마추어+아마추어 조는 참가할 수 없다. 당 협회는 국내 프로협회 또는 단체의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지역리그 또는 초청경기는 협회장의 직권으로 판단 출전할수 있다.)

            b.오픈전의 경우는 아마추어+아마추어 조 구성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c.단, 프로암 및 오픈대회에서 여성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3인의 가족이 참가할 경우는 대회위원장 또는 권한을 가진 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참가할 수 있다.

             (남자 성인 3명은 불가 - 방송카메라맨은 예외)

         8.아마추어선수라 함은 국내에서 당년도 기준으로 5년 전 1월 1일부터 대회 당일까지 타 협회 및 당 협회의 프로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한한다.

         9.프로암 및 오픈대회에서 국내에서 프로로 활동하지 않은 외국인 프로선수의 경우는 예외를 두며 이와 관련해서는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10.타협회 선수도 참가 불가한다.

       11.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본 협회의 규정 및 공지와 대회위원장, 임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카메라의 운용

         1.참가 선수는 720P HD급 이상의 영상을 대회 시간 동안 기기자체나 외장 메모리에 녹화가 가능하고

             녹화된 영상을 일반적인 기기(컴퓨터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출전 제한 및 실격)

             또한 랜야드키의 착용 등 명확한 선수의 게임 영상이 나와야 한다. 단, 방송용 카메라가 동승 시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2.녹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카메라의 수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3.녹화는 대회 시작후 출발부터 대회 종료후 대상어를 물간에서 웨이트백에 옮기는 시점으로 하며 녹화가 되어있지 않을 시엔 원칙적으로 “실격“으로 처리한다.단, 총 녹화 시간 중 처음이나 끝부분 중에 5분이내로 녹화가 안 됐을 경우는 대회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황을 판단한 후에 이를 결정한다.

             단, 협회에서 인가한 관계자와 협회주관 카메라가 동승 시엔 협회장이나 대회위원장과의 면담 확인 후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이를 인정한다.

         4.a.녹화영상에는 좌우 수면과 주행 중인 선수의 모습, 낚시 중인 선수의 전체모습, 대상어를 라이브웰에 넣는 정황이 보여야 한다.(실격 사항)

            b.보트의 운전석이나 보트의 중간, 보트의 앞쪽에서 촬영한 영상은 인정하지 않는다.(실격 사항)

         5.카메라는 바닥에서부터 렌즈 기준으로 50cm 이상 위로 설치해야 하며 엔진 위의 장착 시엔 엔진을 올리거나 내릴시

             11조 4항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실격 사항) 원칙적으로 보트 후면의 바닥 위에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6.대회 종료 이후 1등부터 10등까지 수상자는 녹화된 메모리나 카메라를 폐회식 전이나 직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빅배스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도 포함한다)

         7.1등부터 5등까지 대회 당일 영상물에 녹화된 시간만의 확인은 협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공정성을 가진 인원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8.선수는 입상 시 제출한 메모리카드나 녹화된 기기의 문제가 발생 시 추가로 녹화된 메모리카드나 녹화된 기기가 있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인정 한다.(11조 4항, 5항에 위반될 경우 실격)

         9.선수는 협회에서 인가한 관계자가 동승 시에도 원칙적으로 녹화에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고의적, 인위적으로 녹화를 중단(실격)해서는

             안되며 관계자가 동승하더라도 대회 시작부터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단, 대회 위원장의 인가 시에는 허용)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0.대회 진행중 카메라 조작 중에 오작동 및 배터리 교체로 인한 녹화정지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5분이 초과될 시에는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본부석(대회위원장)에 알리고 본부석의 조치에 따르며 해당 선수는 낚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분 이상 블랙박스가 정지된 경우는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간의 대상어를 버린 후

             대회위원장 또는 대회위원장에게 위임을 받은 자에게 물간 확인을 받고 대회를 다시 진행 해야 한다.

             블랙박스의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선수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격으로 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11.입상자의 녹화영상 확인자는 경기중의 부정행위에 대한 중대 사항(실격사항)만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판독 중 실격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12.성적 발표전에 협회는 모든 선수에게 대회 당일의 녹화된 영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선수는 성실이 응해야 한다.

       13.모든 선수는 녹화된 영상을 성적 발표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4.실격자의 녹화영상은 원칙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15.협회는 실격이나 벌금 등의 패널티를 받은 해당 선수의 소명 제기 후 운영위원회의 소명 불인정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미인정 시에는 협회는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16.협회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본인의 한하여 사용을 인정한다.)

       17.10위까지의 입상자 외 여러 선수를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규정 위반 시 적용 한다.(미제출 시 실격으로 간주하며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낚시방법

         1.루어 및 플라이 낚시로 정한다.(위반 시 실격)

         2.생미끼나 떡밥 등은 금지한다.(공식 연습일 포함, 실격 및 추가제제))

         3.통발에 보관 또는 선수 간에 주고받기 등. 부정행위 절대 금지.(실격은 물론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제제 및 민.형사 고발 조치함)

         4.트롤링(엔진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낚시 방법은 금지한다.(실격)

         5.드래깅(전기모터등을 동력으로 하는 경우) 낚시 방법은 캐스팅 후 20미터 이상 보트를 진행 시켜서는 안 된다.(실격)

         6.고의적인 고정 낚시행위를 금지한다.(실격)

         7.a.엄브렐라리그와 유사채비를 허용한다.

            b.엄브렐라리그의 허용은 "한 종류의 채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원줄에 연결하는 가지 채비 또는 드롭샷과 지그헤드 등을 동시에 연결하는

               즉 두 종류 이상의 채비의 셋팅 및 덩키 리그(Donkey rig)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채비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경우는 반드시   

               협회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c. 각각 바늘이 들어간 2개 이상이 셋팅된 플라이 채비 또는 루어 채비로 동시에 수면을 닿게 하는 등의

             낚시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2개 이상의 가지바늘 채비(드럽퍼)도 금지한다. (실격) 단, 트레일러 바늘은 허용한다.

         8.경기중 마커 부이는 1개만 사용 가능하며 진로 방해 및 포인트 표시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트의 위치 표시의 수단으로만 사용 가능하다.(1000g 패널티,친고)

         9.선수는 마커 부이로부터 반경 10m를 벗어 나서는 안 되며 벗어 난 경우 방치행위로 인정하며 다른 방치된 마커 부이를 발견한 선수는

             안전을 위하여 회수해서 본부석에 가져온다.(해당선수 1000g 패널티,)

       10.마커부이엔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선수의 이름을 표시하며 대회 중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마커 부이는 사용할 수 없다.(패널티 1000g)

       11.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커 부이는 사용을 금지하며 보이지 않는 마커 부이의 판단은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이 한다(패널티 1000g)

       12.눈에 보이는 배스를 고의로 훌치기 해서는 안된다.(실격)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위반 시 실격으로 한다.

            a.드롭샷의 더블훅, 트레블훅, 콰트로훅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b.트레일러 웜이 없는 러버지그, 지그헤드, 채터베이트, 지그류 등을 포함해 웜 없는 빈 바늘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 통상적인 와이어베이트 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c.일반적인 웜 채비와 트레일러 웜 채비를 사용 시 어시스트 바늘은 1개의 외바늘만 허용한다.

            d.통상적이고 고유한 완제품 하드루어에 어시스트형의 훅을 추가할 경우 1개("외바늘 2개 한 셋트", 더블훅, 트레블훅, 콰트로훅)만 허용한다. 루어 전체 훅의 개수는

               어시스트형 훅을 포함하여 최대 3개"(외바늘이 셋트일 경우 낱개로 체크 한다)" 까지 사용 가능하며 어시스트형이라 함은 루어의 본체 또는 스플릿 링 외에

               다른 것으로 연장을 한 경우와 루어의 좌, 우, 위에 원천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좌, 우, 위 및 어시스트형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의로 판단하

               지 말아야 한다.

            e.a, d, 의 경우 대회 당일에 보트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사용했거나 사용할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으로 한다.

            f.그 외 블랙박스 판독 등을 통하여 훌치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회 위원장은 해당 선수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g.더블 훅, 트레블, 콰트로 훅 등의 경우 바늘의 크기가 과도한 경우(훌치기용 등으로 본다)사용을 금지한다.

               (더블 훅, 트레블, 콰트로 훅 등의 경우 3/0까지만 허용한다)

            h.그 외 다른 루어의 어시스트 바늘의 추가 사용도 1개만 허용한다.

            I.그 외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대회 10일 전에 협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13.낚시 장소에 선행자가 낚시하고 있는 경우 반경 20m 바깥에서 낚시를 하여야 하며 루어간의 착수 간격은 20m이고 전기모터를 내리고 있는 경우

             낚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친고, 소명 후 인정될 시 1000g 패널티)

             단, 좁은 수로나 통로일 경우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서로 합의되는 시점에 통과하여야 한다.

       14.a.선행자의 보트와 선행자의 루어가 착수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 구간의 좌.우 20m와 루어의 착수 지점의 반경 20m 이내에는

               들어 가서는 안 되며 루어의 착수도 안 된다.(친고,소명후 인정될시 1000g패널티)

            b.직벽 또는 일자 구간에 대회 참가 중인 선수의 진행 방향 40m 이상 떨어져서 진입 하여야 한다.

               즉, 보트간의 거리 20m 와 루어 착수 지점과의 거리를 더한 최소 40m 이상 떨어져서 진입하여야 한다.(친고, 위반이 인정될 시 1000g 패널티)

            c.선행자는 다른 선수가 접근 시 확실하게 접근금지 및 캐스팅 금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5.보트간 거리는 20m이며 대회 참가 선수가 아닌 일반 낚시 보트도 같이 적용한다.(위반 시 담합 적용)

            대회 장소에 따라 보트 간의 거리는 조정될수 있으며 이때의 보트 간 거리는 대회 당일 또는 경기 전에 발표한다.

       16.통로에서 선행자가 한 명 이상에게 허락한 경우 모든 선수에게 허락한 것으로 간주 한다.

       17.좁은 통로(반경 20m 이내)에 선행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한 후에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캐스팅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로 등 좁은 곳을 지날 때는(반경 40m 이내) 선행자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친고, 위반이 인정될 시 1000g 패널티) 즉, 대회 중 반경 40m 이내는 엔진 서행, 20m 이내는 일렉트릭모터를 이용하여 지나가야 한다.

       18.대회 개시부터 종료시 까지 낚시인의 테크닉, 조과, 사용 루어, 장소 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소명후 양측 실격)

       19.출발시간 이후부터 귀착 마감까지 무전기, 휴대폰과 통신(음성,SNS, 문자 등)기기와 연동되는 손목형 전자시계 및 유사한 제품도 사용을 금지(실격)하고

             대회 도중에 타인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신기기의 통화, 문자, SNS 등 모든 유사 행위도 금지한다.(실격)

             통신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격이며 실격 이후라도 협회는 해당 선수에게 관련 문서, 공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는 통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도로든(시계, 네비게이션..등) 일반적인 휴대폰(통신 기능이 없는 경우도 포함)은 사용 금지이다.(실격)

             시각 확인의 경우는 별도 시계를 구입하거나 어탐 시계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모든 태블릿, 패드 등 의 경우도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사항)

            단, 협회에서 승인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통한 귀착 신고 시는 허용하며 허용 시간은 계측 시작 부터이고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부터 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실격 사항)

       20.생업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착신,발신) 대회위원장에게 대회 시작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반드시 블랙박스 카메라에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천히 들이대고 사용하며(미이행 시 실격)

            햇빛 반사로 인해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았을 경우도 원칙적으로 "실격"으로 간주한다.

             단, 비상시 또는 구난, 구조를 위한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21.대회중에 물간에 보관하는 대상어 마릿수의 규제를 두지 않는다.               

       22.선수는 대회와 관계없이 자연의 훼손,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이나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실격 및 추가 제제)

       23.대회중인 선수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선수의 소명이 불인정 될 경우 실격처리하며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로 제제한다.(친고)

       24.전면을 기준으로 좌우 120도 안쪽으로 캐스팅을 하여 루어가 착수하는 지점이 카메라 영상에 잡히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25.대회 중에 낚시대를 손에 들거나 낚시행위 중인 상황에서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흡연 시에는 반드시 루어를 회수한 다음 낚시대를 손에서 놓고 흡연 후 다시 낚시를 시작해야 한다.(벌금 10만원) 단, 채비를 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제13조)낚시도구

         1.낚시대, 릴, 루어, 어군탐지기, GPS의 갯수 및 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루어낚시대는 10피트, 플라이 낚시대는 10피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위반 시 실격)

         3.모든 선수는 보트에 대상어를 살리기 위한 에어레이터 장치가 달린 용기(라이브웰 또는 물간)를 준비하고 출발 전에 내부를 점검을 받기 위해

            개회식 전에 모든 물간을 개방해 놓아야 한다.(미개방시 500g 패널티)

            수상에서 선수들 간에 물간 검사를 진행 할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 LFA에 가입된 선수에게만 물간 확인을 받고 사인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하여 귀착 마감 시 해당 선수는 실격이다. 단 대회중에 LFA 소속 선수 외의 사인이나 물간 확인이 안 된것을 확인한 경우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간을 모두 비우고 확인을 받아 다시 대회에 임할 수 있다.

            사인한 보트의 물간과 관련해서 부정한 문제가 발생 시 물간 확인자도 동등한 패널티를 적용하므로 물간 내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4.두 개 이상의 물간(라이브웰)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적이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물간(라이브웰) 적발 시

             실격 및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로 제제한다.

         5.토너먼트 전 1개월 동안 토너먼트 지역의 수중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 동 기간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도 보아서는 안 된다.(실격)

         6.GPS등을 이용한 항법장치 사용을 인정한다.

         7.파워폴 등의 기계식 앵커는 2개까지 허용하며 쇠침으로 된 앵커도 허용한다.

            단, 로프를 이용한 앵커는 허용하지 않으며 대회 중에 보트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어떠한 구조물과도 연결해서는 안 된다.(실격)

         8.모든 앵커는 마커 부이와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실격)

         9.통상적인 릴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협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위반 시 실격)


제14조)보트 및 운전

         1.a.프로암 및 오픈전 참가 선수는 원칙적으로 1인~2인까지 허용하며 가족에 한하여 허락을 득한 후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b.언론사 관계자 및 관공서 승선 협조 요청 시 대회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에 승선할 수 있으며 아래 조항에 따른다.

             -선수는 협회장의 동승자 명령 시 선수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동승자는 안전 장구를 필히 착용 후 승선하여야 한다.(승선 거부 시 지시사항 위반)

             -보트의 운전은 반드시 면허가 있는 선수(동승자 포함)가 하여야 한다.

         2.보트 운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 및 보트 레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 중인 보트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에 미가입한 보트는

            협회 사무국에 문의를 하고 협회 사무국에서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3.모든 참가 선수의 배에는 필수 안전장구 (구명복, 호각, 소화기, 직경 15cm이상의 양동이, 구명로프, 랜야드키, 노1개이상, 휀더 2개)

             일체를 구비해야 하며 정검(불시정검 포함) 요청 시 대회 당일 개회식 전까지 앞 데크에 비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500g 패널티)

             단, 휀더는 고무보트, 콤비보트의 경우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의 확인 후 예외로 할 수 있다.

         4.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운항 중 출발부터 귀착 마감 시까지 안전줄(랜야드키)을 보트에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미이행 시 실격) 단, 전기모터만을 동력으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5.틸러 방식의 보트를 포함한 참가 선수는 보트가 운행 중이 아닌 대회 중에도 안전줄(랜야드키)을 몸 또는 구명조끼에 반드시 연결하여

             항시 매달려 있어야 한다.(의무사항, 손목착용 금지 미이행 시 실격)

         6.안전줄의 최장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 한다.(실격)

         7. 14조 5항의 경우 선수의 안전이나 불가항력이 인정될 경우는 대회위원장이 판단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보트 접안 시 보트 간의 파손 방지 및 긇힘 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휀더를 설치해야 한다.

             단, 고무보트, 콤비보트의 경우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의 확인 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9.당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선수가 프로암, 오픈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 보트의 엔진 후면에 당 협회에서 지급하는 비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미부착 시 실격. 단 대회위원장의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10.보트는 후미등(안전장구)1개 이상을 반드시 장착하여야 하며 출발 대기부터 일출후 까지 점등 해야한다. 또한 악천후(안개,폭우,흐림)시 항상 점등하여야한다.


제15조)안전 운항

         1.모든 선수는 영업선 등 다른 보트의 항로를 확보하여 안전 운항하여야 한다.

         2.아이들링(중립에서 기어만 들어간 상태)   지정 구역에서는

             아이들링 운항을 하여야 한다. 아이들링 운항 구간은 대회위원장이 정하며

             대회 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회가 시작되어 출발 이후 출발할 때부터 타 보트가 활주 상태로 접어들 때까지는 추월해서는 안 된다.(-500g)

         3.대회 시작 출발부터 "마지막 보트가 출발을 끝낸 시간"까지와 당일 "계측 시작 시간 이후"부터는

             대회장 슬로프 또는 계류장 반경 50m를 상시 서행 구간으로 정한다.

             게임 출발 시의 아이들링, 서행 구간이 추가되는 곳은 사전에 공지하며 특별한 공지가 없어도

             매 대회장 앞 또는 많은 선수가 사용하는 공식 사용 중인 슬러프에 적용한다.(안동   위수 구역 참고)

         4.안전운행 구간 및 서행 구간, 아이들링 구간은 대회위원장이 지정하고 이를 사전 또는 현장에서 공지한다.

         5.대회 시작 이후 출발 시에는 서행 구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추월 금지 구간으로 절대 추월을 해서는 안 되며

             선행자의 확실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고장이나 기타 문제로 운항이 지체되는 보트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서

             후방 보트를 안전하게 추월시켜 주어야 한다.

         6.추월 금지 구간 외에서 추월 시 오른쪽으로 공간을 확보한 후 후방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추월하는게 원칙이다.

               포인트로 향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때는 손을 들어 후방 보트에게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7.서행이란 gps 속도를 기준으로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를 의미한다.

         8.좁은 수로나 연안 다른 장르의 낚시인 근처를 통과할 때는 낚시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항을 하여야 하며 보트로 인한 파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9.a.대회 도중 고장 등의 사유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대회 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예상되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보트를 안전한 곳에 정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b.보트 고장으로 인한 표류 등 긴급 상황 시 119로 연락하고 이후에 대회위원장에게 알린다.

                그리고 119 또는 119로 연결된 기관을 통하여 견인되어 귀착 마감 시간 안에 해당 선수 본인이 귀착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선수의 성적을 정상적인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 카메라 규정 위반 시 실격이며 모든 다른 보트의 견인 시 무조건 실격이다.

                119는 대회 당일 1회에 한하며 119 전화 사용 시에 카메라에 비춰야 한다.

            c.대회 중 보트 고장시 수리 후 참가할 수 없다. 단, 자가 수리 제외

            d.고장 신고를 받은 대회 본부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모든 선수는 반드시 협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그 외 고장으로 인한 견인은 대회 종료 후 귀착하거나 계측이 끝난 보트를 대회위원장의 승인 후에 견인할 수 있다.

       10.모든 선수는 대회중에 임의로 다른 보트를 견인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한 후 조치에 따른다.(임의 견인 시 양측 실격)

       11.경기도중 위급상황이 발생 시 선수는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119, 연막탄, 낚시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발견자가 반드시 구조 및 환자 후송을 행하고 본부석에 연락을 취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복장

         1.LFA소속 선수는 정규전 복장을 적용한다.

            그 외 참가 선수의 경우 타 협회의 패치, 모자, 로고를 허용하며 상표, 로고 등도 안전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단, 메인 시상식(방송사에 인터뷰 등..   1위~5위, 빅배스상)의 경우는 협회의 협찬사 복장 또는 협회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그 외는 대회위원장이 지정한 복장으로 한다.

         2.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조끼형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허리형 구명조끼 ,교체용 가스통을 사용한 경우나 없는 경우 실격)

         3.경기중에는 구명조끼를 벗으면 안 되며 반드시 상의 제일 바깥쪽에 착용 한다.(미이행시 실격) 부득이하게 옷을 갈아입을 시에는

            엔진(시동 정지)과 전기모터를 정지하고 파도가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아 입는다.

         4.혐오감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복장이라고 판단 시 협회장이나 대회위원장은 출전 정지 등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복장 교체를 명할 시 선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5.협회 소속 선수 외의 동호회, 로컬리그 패치는 허용한다.

         6.개회식, 폐회식에는 뒷 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는 착용할 수 없다.


제17조)연습(Practise)

         1.연습금지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한다.

         2.공식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대회 시작 전날 하루를 의미한다.

         3.평상 시 연습 시간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당일 기상청발표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한다.

         4.공식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당일 기상청발표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한다.

         5.공식연습 기간에는 물고기의 보관 및 물간(라이브웰)의 사용을 금하며 해당 대회 때 공지한 위수 구역도 지켜야 한다.

             단, 물간(라이브웰) 펌프와 관련된 테스트는 예외로 한다.

         6.대회 당일은 경기 개시 전까지 대회 지역 내에서 일체의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7.연습금지 시간 및 기간 미준수, 대회 개시 전 낚시행위 금지위반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8조)대회의 취소,연기,중지

         1.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지정된 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한 경우 대회위원장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2.국가적 재난, 악천후 등으로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나 대회 장소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은

             당일을 포함하여 취소와 중지를 할 수 있으며 규정의 변경 또는 대회 구역의 변경을 통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3.당일에 중지가 결정된 경우 대회 본부에서 발표한다. 대회 중지 결정은 경기 출발 전이면 접수 시 전달하며 대회 개최 후의 대회 중지 연락은

             대회 중지 깃발, 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 간의 연락으로 한다.

         4.대회 중에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을 느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중단이

             선언된 경우는 신속히 대회 본부에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상황 및 안부를 반드시 대회 본부에 연락한다.

         5.대회 중지의 경우 중지 선언 후 귀착 마감 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6.대회 중단 선언은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이 행한다.

         7.경기 중 사고(충돌, 전복, 및 모든 사고) 선박의 구조는 인명구조 및 후송을 최우선으로 한다.

         8.경기 시작 후 4시간이 경과 된 이후의 경기 중단은 경기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세부 규칙

         1.협회 프로 토너먼트의 공식적인 대상 어종은 라지마우스배스로 한다.

         2.경기 중 물간, 라이브웰에 타 어종을 보관하면 안된다.(실격. 대회 중 불시 정검)

         3.공식연습 기간에는 허가 없이 대상어를 보관하면 안된다.

         4.공식연습 및 경기중에는 음주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금한다.(실격 및 추가제제)

         5.a.모든 대회의 개, 폐회식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b.개회식 미참석 시는 당일 대회 -500g의 패널티를 적용 한다.(접수후 미 출전시 접수비 및 시설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c.폐회식 미참석자는 10만원의 벌금을 적용 한다.(당 협회 선수만 적용, 개.폐회식 미 참석 여부는 운영위원장의 호명으로 확인한다.)

               단, 개.폐회식 호명은 협회장, 대회위원장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으며 엔진 수리등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불참할 수 없다.

            d.부득이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 대회위원장에게 승인 후 개. 폐회식에 불참할 수 있다.

         6.a.지각 발생 시 패널티 -500g을 적용한다.

            b.접수 마감 시간 이후가 지각이고 출발 번호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출발한다.

               단,사전 접수로 대회 진행 시 현장 접수자 또는 협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사전접수자 출발 순서 추첨에 협조하지 않는자는 사전접수자 출발후에 출발하며

               2개조 이상으로 나눠 출발하는 경우는 A조에서 마지막 출발번호 뒤부터 순서대로 출발한다.

            c.대회 출발 시각 이후 2시간 이내까지 지각으로 허용하고 이후에는 참가를 불허한다.

               단, 협회장의 재량으로 협찬사의 자사 컵에 참가하는 스탭에 한하여 오전10:30분 이전까지 참가를 허용하며 해당 패널티 -500g은 적용한다.

            d.대회에 참가 중인 보트에는 추가로 선수가 참가할 수 없다.

         7.계측을 위해 가지고 온 고기는 협회와 무관하며 선수 본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8.대상어를 계측장소에 가지고 올 때는 22조 1항을 위해 계측용 가방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하며 기포기 사용을 권장한다.

         9.낚시행위 금지구역

a.행정관서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과 당협회에서 지정한 지역(위수지역)

b.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 좌대 반경 30미터

c.살아있는 본 그물에서 30m는 낚시행위 및 루어 착수금지 구역이며 그물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는 연안과 직선으로 그물 사이 30m 도 낚시 금지 구역이다.(실격)

            d.살아있는 그물선 주위 30m 안으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보트의 몸체가 물위에 드러나 있는 살아있는 그물에 인위적, 고의적으로 걸리면 안 된다(실격)               

            e.죽은 그물의 판단은 부표와 그물이 완전히 잠겨 있거나 삼각형 형태의 그물은 삼각을 고정하고 있는 줄 2개, 사각은 4개의

                삼각이나 사각 모양을 지지하는 로프가 끊어지거나 그물의 통발 모양의 물통이 1/5 이상이 물 위로 들어 난 경우를 말한다.

            f.부표가 떠 있는 잠겨 있는 그물도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선수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하기를 권고한다.)

            g.수위 상승으로 부표까지 잠겨 있는 그물도 부표가 유관으로 보이고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h.살아있는 그물에 관한여 이의제기나 소명제기 시 해당 그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계자의

                판단을 참고 할수있다.

            i.보트 활주 중에 살아있는 그물에 걸렸을 경우나 끊어 놓은 경우는 자진 신고 시 실격을 포함해서

                모든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그물이 훼손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어민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j.대회중 이거나 대회가 아닌 경우에도 살아있는 그물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여는 그물에 문제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그물 주위에서 게임을 하려는 의도 등) 이므로 적발 시 배상은 물론 실격 및 추가 제제를 할 수 있다.

            k.대회 중인 보트는 협회에서 정한 선상낚시 구역을 넘어가서는 안 되며(실격) 위수 구역을 넘겨서 캐스팅을 하는 낚시행위는 가능하다.

       10.대회 진행 중 행정선 이외의 낚시 보트 간의 거리를 2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위반 시 담합 적용)

       11.경기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 본부가 되는 지점 이외의 육상에 상륙해서는 안된다.   

             단, 비상시 안전조치를 위한 경우와 쉘로우에 배가 걸려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륙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조치 후 즉시 승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다른 선수의 이의 접수 시 확인 후 대회위원장이 최종 판단한다.

             (부득이한 생리적인 상황인 경우 대회위워장의 허락을 득한 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치 않은 경우는 대회 본부석에 신고 후 귀환하여 처리한다.)

       12.대회 출발신호를 받은 이후부터는 보트와 보트 사이에 어떠한 물건도 이동해서는 안 된다.

             (실격-식수, 음식, 담배, 라이타, 루어, 물고기, 기타용품 등 포함)

       13.귀착 마감 시간 초과(예:14시 귀착 마감의 경우 13시59분59초 인정 , 14시00분01초 실격)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귀착 방법은 대회 본부석 또는

             대회위원장이 인가한 방법 또는 귀착자의 사인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중

             번호표 분실 시엔 귀착 사실을 분실된 사실과 함께 확실하게 표명(사인 등)해야 하며 선수의 편의를 위하여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이 승인한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서 귀착 신고를 할 수 있다.

       14.귀착 마감 시각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30분이 초과되어 귀착 시 소명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 3만원을 적용한다.

       15.폐회식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미귀착시 소명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 10만원을 적용한다.(운영위원회 소집후 추가제제)

       16.대회 기간 동안 흡연은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폐회식 대기중 포함 벌금 3만원)

       17.대회 중 담배 꽁초를 물 위나 보트 데크 위에 버려서는 안 된다.(벌금10만원)

       18.선수간 물간 확인 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a.물간 확인자는 물간 확인 시 물간내에 대상어 베이트피쉬 어분 등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 시 즉시 주변의 동료 선수와 대회 위원장에게 알린다.   

            b.물간 검사자는 LFA규정 제19조 18 a 항의 정검 사항에 소홀하거나 점검 중   

               암묵적 동의 또는 그냥 통과시킬 경우 물간 검사를 받은 선수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

            c.대회 도중 엔트리카드(종이)에 물간 확인란에 확인자의 성명 사인이 없는 경우를 알았을 때는 대회위원장에게 연락 후 즉시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칸의 대상어를 버린 후 대회위원장 또는 대회위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게 물간을 확인받고

               대회를 다시 진행 해야 한다.

            d.엔트리카드(종이)를 훼손 또는 분실 시 -500g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또한 엔트리카드를 잃어버린 선수의 물간 검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실격으로 한다.

            e.엔트리카드(종이)를 훼손 또는 분실을 알았을 때 대회위원장에게 연락 후 즉시 본부석에 복귀하며 물간의 대상어가 있는 경우는

               버린 후 대회위원장 또는 대회위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게 물간을 확인받고 엔트리 카드(종이)를 재 발급 받아

               대회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f.귀착마감 시 까지 물간 확인란의 확인자의 사인이 없는 경우, 물간 검사를 받지 않고 대회를 마친 경우는 보고 실격으로 처리한다.

            g.타 협회선수, 아마추어의 경우 반드시 LFA 소속 선수 또는 협회 관계자에게 물간 확인 사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20조)토너먼트 대상어.

            계측은 살아있는 라지마우스배스 5마리까지로 하며 키퍼 사이즈는 30cm이상으로 한다.

            규정 마릿수와 체장의 제한은 경기 장소에 따라 대회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심사 및 동점처리

         대회 중에 자신이 낚아 올린 제20조 규정의 배스의 총 중량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1일 토너먼트 총 중량이 같은 경우 다음순으로 정한다.

    1. 마릿수

    2. 패널티 부과가 적은 경우(패널티 횟수)

    3. LFA 소속 선수(시드 번호 상위 우선)

                4. 접수순서(타 협회선수 , 아마추어 선수, 사전 접수 시는 입금순)

         2.1일 이상의 토너먼트에서 총중량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1. 이틀 총 마릿수

                1. 가장 무거운 1일치 중량

                2. 두번째로 무거운 1일치 중량

    5. 패널티 부과가 적은 경우(패널티 횟수)

    6. LFA 소속 선수(시드 번호 우선)

                7. 접수순서(타 협회선수 , 아마추어 선수)

         3.연간 종합성적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1. 연간 낚은 총중량

    2. 연간 낚은 마릿수

    3. 총 패널티가 적은 경우(패널티 횟수)

    4. LFA 소속 선수(시드 번호 우선)

               

제22조)계측

         1.아가미가 정지되어 있는 고기는 “완전히 죽은 고기”로 간주하여 계측에서 제외하며 규정 마릿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5초 이내에 아가미가 움직이지 않는 고기. 패널티 -1,000g)

         2.키퍼사이즈에 미달되는 고기를 계측장소에 가져올 경우는 계측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한 마리당 -300g을 감량 한다.

         3.키퍼 사이즈의 길이 측정은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부터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로 한다.

         4. 바늘 미제거 고기는 계측 전에 자진 신고하면 마리당 -20g 감량이며 미신고 시 한 마리당 -300g 감량한다.

             단, 자진 신고 시 싱커가 달린 바늘은 싱커 부분을 제거한 뒤 검량을 하여야 한다.

            대상어의 입안에 무엇이든 있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안에 바늘은 보이지 않고 목구멍에 라인만 보이는 경우도 훅 미제거 신고 대상임.)

         5.대상어의 생사 여부 및 훅 제거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 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6.계측 중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 계측을 할 수 있다.

             단, 최종 계측 수치를 그날의 성적으로 처리 한다.(단, 대회위원장의 재량으로 다시 계측하여 최종 판단 할 수 있다)

         7.계측에 관련된 사항은 본인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후는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8.계측 카드에 본인이 사인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9.최대어상은 없으며 있는 경우는 계측에 통과된 한 마리의 중량으로 결정한다.


제23조)종합성적점수 산정방법

         1.각 프로암, 오픈전전에서 100점을 기본으로 하여 우승자는 100점, 2위는 99점, 3위는 98점으로   70위 까지만 차감하여 적용한다.

             71위부터 나머지 선수는 무조건 30점 부여하며 미계측 선수, 중도포기 10점, 패널티로 인한 실격은 0점을 부여한다.

         2.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의 동점자 처리 규정에 따른다.

         3. 계측 중량보다 페널티가 같거나 많을 시 참가점수만 부여한다.

               

제24조)규정적용

         1.규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경고, 중량 차감, 벌금, 출전 정지, 실격,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한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 또는 20g~1000g의 감량 및 득점의 감점으로 행 한다.   

             벌금에 해당하는 선수는 차기 대회 전에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영구적 벌금)

             미납 후에 대회 관계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참가를 하게 될 경우는 입상 시에도 해당 대회를 실격 처리하며 참가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실격, 감량, 감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다.)

         2.선수와 협회에 권위나 명예에 공을 세우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일으킨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상벌을 결정한다.

         3.구조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이후에 본부석에 알리며 이와 관련된 행위에 관계되는 행동에는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4.다른 선수의 패널티 또는 실격에 관한 신고는 당일 시상식 개시 10분 전까지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 발설 시 협회장 또는 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벌을 결정할 수 있다.

         5.기타 스포츠맨 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협회장의 권한 또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위반 적용 및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6.패널티 세부조항

             a.참가제한

                  - 규정 참가 제한 위반 시

                  - 구명조끼 및 안전 장구 미보유 시

                  - 카메라(블랙박스) 미 설치 시(제11조)

                  - 협회 납부금(벌금 포함) 미납

                  - 무등록(제14조 참고)

                  - 물간(라이브웰) 미설치

                  - 약물중독, 건강이상 및 음주자

                  -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이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비표 부착 대상자 미부착 시

             b.실격

                  - 제11조 카메라의 운용 내용 적용                  

                  - 제12조 낚시 방법 내용 적용

                  - 제13조 낚시도구 내용 적용

                  - 제14조 보트 및 운전 내용 적용

                  - 연습금지 기간 및 시간 미준수, 대회 개시 전 낚시행위 금지위반

      - 안전사고 시 인명구조에 등한시한 경우

                  - 살아있는 그물 주변에서의 낚시(제19조)

                  - 대회 출발신호 후 보트의 안전 줄(랜야드키) 미체결

                  - 출발신호 이후부터 귀착 마감 시까지 안전줄(랜야드키)이 몸 또는 구명조끼에 매달려 있지 않을 시.(14조5)

                  - 상륙 지역 위반(제19조)

      - 대회 중 구명복 미착용

      - 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 협회나 선수에게 음해성 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의 유포행위

                  - 루어에 직접 닿지 않는 집어제 사용 시(투척용 포함, 공식 연습기간 포함)

      - 생미끼 사용(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제)

                  - 대상어를 인위적으로 길이와 중량을 늘리는 행위(납추삽입 등, 민.형사고발등 추가제제)

                  - 토너먼트 지역위반(위수구역 위반 포함)

                  - 그물 및 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좌대 반경 30미터 위반

                  - 공식 연습기간 중에 타 어종 및 대상어 보관 및 라이브웰 사용 시

                  - 연습 및 대회 중 음주 행위.(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제)

                  - 인공적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 및 파괴(추가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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