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LURE FISHING ASSOCIATION

안녕하세요 루어낚시협회입니다. 대한민국 루어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엘리트 규정

TOURNAMENT

LFA 엘리트 피싱 시리즈(ELITE FISHING SERIES) 대회 규정(개정안)

 

제정 : 2022. 3

1차 개정 : 2022. 8. 18

2차 개정 : 2023. 1. 16

3차 개정 : 2023. 2. 21

4차 개정 : 2023. 4. 1

 

제1조. 본 대회의 명칭은 한국루어낚시협회(이하 협회)의 ‘엘리트 피싱 시리즈 ELITE FISHING SERIES’ (이하: 엘리트 시리즈)라 정한다. 

 

제2조. 협회는 운영이나 규정 적용에 있어 모든 선수에게 공정해야 한다.

 

제3조. 프로 선수(이하 선수)는 스포츠에 걸맞는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한다.

 

제4조. 선수는 규정, 임원진 및 선수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5조. 본 규정은 엘리트 시리즈에 적용하며 협회장이 각 대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단, 협회장이 인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디렉터 또는 선수운영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본 규정의 각 조항 및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은 대회 당일의 현장 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 공지가 없는 조항은 본 규정 또는 선수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적용한다.

 

제7조. 대회위원장은 대회 구역을 포함한 대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회 당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공지하고 공지 이후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단, 대회위원장의 판단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회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후 대회 관련해서 세부 공지를 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지향하고 현장 공지를 최소화한다.

 

제8조. 토너먼트 중에 발생하는 선수들의 사망, 사고, 상해, 도난, 질병등은 해당 선수 개인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도 협회, 협찬사, 대회 관계자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9조. 임원진 구성등

1. 규정 위반 행위의 판단은 대회위원장 또는 임원진 및 선수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임원은 회장, 고문, 디렉터 및 선수운영위원장으로 한다.

 2. 대회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임원이 맡으며 부득이한 경우 선수운영위원이 할 수 있다.

 3. 대회위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나 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임원 회의 또는 선수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협회장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사권에 대한 거부권은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선수운영위원회

  1. 선수운영위원회는 5명이상 9명이하의 등록 선수들로 구성한다.
  2. 선수운영위원은 협회장 및 선수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은 선수의 이의제기, 소명제기 시 또는 그 외에도 임원회의나 선수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5. 선수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의 선수운영위원이 참여하는 직접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통화나 메일, SNS, 서면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6.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란 걸 공지하고 각 운영위원의 가.부의 여부를 실명으로 함께 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이는 LFA 선수운영위원회의 공신력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단, 가.부의 실명 공개 여부는 협회장 및 선수운영위원장의 판단으로 미공개로 할 수도 있다.

7. 선수운영위원의 자격 박탈은 명확한 자질의 문제가 발생 시 협회장 또는 선수운영위원장이 당사자를 제외한 선수위원회를 소집한 후 선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협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 및 관계자에 대하여 협회장, 임원, 선수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9. 선수운영위원은 항상 공정성과 선수의 안전,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선수운영위원은 규정 위반 발견 시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조. 규정 변경

 1. 협회장 및 선수운영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선수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규정 변경시 협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본 규정을 변경할 경우는 선수운영위원회 소집 의결후 변경 사항을 사전에 공표한다.

 

제12조. 참가 자격

 1. 협회 프로 선수의 자격 인준은 당 협회의 회장 또는 임원 회의 또는 선수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프로 선수 회원은 본 협회에 첫 회 가입비, 연회비, 대회 참가비, 규정 위반 시 벌금 및 기타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협회는 사전에 이를 공지 한다.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 대회 참가비, 벌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카약과 밸리 보트에 한해 참가 할 수 있으며. 무동력 운용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 대회

 공지시 최대추력 3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을 보조 사용할 수 있다.(기준초과시 실격)

 4. 주민등록상에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 재학생은 출전할 수 없다. 단 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후 협회장의 승인하에 출전가능하다.

 5.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보트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회위원장의 판단으로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다.

 6. 1보트 1인 출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블랙박스의 운용

 1. 참가 선수는 720P HD급 이상의 영상을 대회 시간 동안 기기 자체나 외장 메모리에 녹화가 가능하고 녹화된 영상을 일반적인 기기(컴퓨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블랙박스)를 보트 전면(가슴 카메라 가능) 및 후면에 각 1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비시 출전 제한 및 실격)

 2. 녹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블랙박스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전,후면 카메라가 모두 작동 중단되어 녹화 영상이 없이 계측된 고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녹화중단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단, 전면 혹은 후면 카메라중 한쪽만 녹화 중단된 경우 중단된 시간이 매 1시간을 초과할 때 마다 20cm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4. 녹화 영상에는 후면 카메라의 경우 좌우 수면과 낚시 중인 선수의 전체 모습 및 대상어를 잡아올리는 과정이 보여야 하며, 전면 카메라의 경우 낚시하는 선수의 전체 모습과 계측하는 모습등이 보여야 한다.(가슴카메라의 경우 고기를 잡아올리는 모습과 계측하는 모습)

 5. 카메라 설치는 13조 4항의 요건에 충족되게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후면 카메라는 바닥에서부터 렌즈 기준으로 50cm 이상 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실격 사유) 

 6. 대회 종료 이후 1위부터 10위까지 수상자는 녹화된 메모리를 폐회식 전이나 직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7. 1등부터 5등까지는 대회 당일 영상물에 녹화된 시간 확인을 할 경우는 협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공정성을 가진 인원이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다.

 8. 선수는 입상 시 제출한 메모리 카드나 녹화된 기기의 문제가 발생 시 추가로 녹화된 메모리 카드나 녹화된 기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인정한다. (13조 3항, 4항 위반 시 실격)

 9. 블랙박스의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선수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격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10. 입상자의 녹화 영상 확인자는 경기 중의 부정행위에 대한 중대 사항(실격 사항)만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판독 중 실격 사항과 관련하여 적접 원인이 없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는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페널티(벌금 또는 길이 등)를 적용할 수 있다. 시상식 전에 제기한 신고 또는 이의제기는 블랙박스 판독 확인인 경우도 페널티를 적용한다.

 11. 성적 발표 전에 협회는 모든 선수에게 대회 당일의 녹화된 영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선수는 성실이 응해야 한다.

 12. 모든 선수는 녹화된 영상을 성적 발표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출 요구 불응 시 녹화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대회를 실격 처리한다.)

 13. 실격 한 선수의 녹화 영상은 원칙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14. 협회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본인에 한하여 사용을 인정한다.)

 15. 1위부터 10위 까지 입상자 외 여러 선수를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규정 위반 시 적용한다. (미 제출 시 실격으로 간주하며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생략할 수 있다.)

 16.영상의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금지한다. (지시 사항 위반)

 

제14조. 낚시 방법

 1. 루어 및 플라이 낚시로 정 한다. (위반 시 실격)

 2. 생 미끼나 떡밥 등은 금지한다. (실격 및 추가 제재)

 3. 통발에 보관 또는 선수 간에 주고받기 등 부정행위 절대 금지한다. 

 (실격은 물론 선수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 제재와 민.형사 고발 조치함)

 4. 캐스팅 후 제자리에서 20m 이상 보트를 진행 시키는 등의 트롤링 형태의 낚시 방법은 금지한다.(실격)

 5. 고의적인 고정(구조물에 묶는 경우 등)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실격) 

 6. a. 엄브렐라리그와 유사 채비를 허용한다. 

 b. 엄브렐라리그의 허용은 "한 종류의 채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원줄에 연결하는 가지 채비 또는 드롭샷과 지그헤드 등을 동시에 연결하는 즉, 두 종류 이상의 채비의 셋팅 및 덩키 리그(Donkey rig)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채비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경우는 반드시 협회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c. 각각 바늘이 들어간 2개 이상이 셋팅된 플라이 채비 또는 루어 채비로 동시에 수면을 닿게 하는 등의 낚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2개 이상의 가지바늘 채비(드럽퍼)도 금지한다. (실격) 단, 트레일러 바늘은 허용한다.

7. 마커부이 사용은 금지한다.

8. 낚시 간격

a. 선행자의 보트와 선행자의 루어가 착수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 구간의 좌.우 20m와 루어의 착수 지점의 반경 20m 이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며 루어의 착수도 안 된다. (친고, 소명 후 인정될 시 30cm 페널티) 

b. 선행자는 다른 선수가 접근 시 확실하게  접근 금지 및 캐스팅 금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c. 보트 간 거리는 20m이며 대회 참가 선수가 아닌 일반 낚시 보트도 같이 적용한다. (위반 시 담합 적용) 대회 장소에 따라 보트 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의 보트 간 거리는 대회 당일 또는 경기 전에 발표한다.

9. 보트 교행

 a. 좁은 수로나 통로, 골입구등(반경 20m 이내)에 선행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한 후에 지나가야 한다. 수로나 골 안쪽 끝 20m전에 마지막 선수가 있는 경우는 들어갈수 없다. (친고, 위반이 인정될 시 30cm 페널티)

 b. 통로에서 선행자가 1인 이상에게 통과를 허락한 경우는 모든 선수에게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경기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낚시인의 테크닉, 조과, 루어, 장소 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 (소명 후 양측 실격)

11. 출발 시간 이후부터 귀착 마감까지 통신행위(음성, SNS, 문자 등)를 제한하며, 특히 휴대전화 및 무전기, 통신(음성, SNS, 문자 등)기기와 연동되는 기기 등을 이용하여 대회 도중에 타인에게 낚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얻을 수 없다. 통신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 공유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격이며, 다만 비상시 구난, 구조를 위한 경우와 생업 또는 긴급한 기타 사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한 경우 해당 선수에게 협회는 3일 이내 관련된 통신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미 이행 시 실격) 

 단, 소셜 라이브 방송은 허용하나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와의 대화 및 채팅 등에서 구체적인 낚시 관련 내용을 금지토록 공지하여야 한다.  

12. 선수는 대회 일정과 관계없이 토너먼트 필드에 고의적인 자연 훼손,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이나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실격 및 추가 제재)

13. 대회 중인 선수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선수의 소명이 불 인정 될 경우는 실격 처리하며 선수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로 제재한다. (친고)

14. 전면카메라의 경우 캐스팅부터 계측 장면까지 촬영되어야 하며, 후면카메라의 경우 전방을 기준으로 좌우 약 120도 안쪽으로 캐스팅을 하여 루어가 착수하는 지점이 예측 가능하도록 촬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기준 화각 외 방향 캐스팅으로 고기를 잡았을 경우 블랙박스 판독등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이 증명되어야 한다.(부정행위 정황시 실격)

15. 대회 중에 낚시대를 손에 들거나 낚시 행위 중인 상황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된다. 흡연 시는 반드시 루어를 회수한 다음 낚시대를 손에서 놓고 흡연 후 다시 낚시를 시작해야 한다. (벌금 10만원) 단, 채비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제15조. 낚시 도구

 1. 낚시대, 릴, 루어, 어군탐지기, GPS의 갯수 및 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루어 낚시대는 10피트, 플라이 낚시대는 10피트까지로 길이를 제한한다. (위반 시 실격)

 3. 잡은고기의 계측을 위해 사용되는 계측자는 협회에서 제공되는 것만 허용한다.

 4. 토너먼트 전 1개월 동안 토너먼트 지역의 수중 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 동 기간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도 보아서는 안 된다. (실격)

 5. GPS등 항법장치 사용을 인정한다.

 6. 보트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어떠한 구조물과도 연결해서는 안되며.(실격) 앵커는 선박에 고정 부착해 사용하는 기계식 앵커만 허용 가능하고, 선박 안정성 관련하여 협회의 제재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7. 통상적인 릴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협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운항

 1. 대회는 보트당 1명으로 정한다.

 2. 프로가 사용하는 보트는 협회에서 부여한 시드 번호를 밸리는 좌.우측 중에 한 곳, 카약은 좌.우 양쪽에 부착하여야 한다.(지시 사항 위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한 보트의 경우 협회의 승인 아래 LFA 스티커, 또는 비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3. 모든 참가 선수는 필수 안전 장구(구명복, 호각)를 항시 구비 하여야 하며, 가스폭발방식(조끼형, 허리형) 구명조끼의 경우 협회가 인정하는 제품에 한해 착용 가능하다. (실격사유) 

 4. 동력을 사용하는 선수는 반드시 구명조끼에 렌야드 스킬스위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동력의 출력을 높이기 위한 개조를 금지한다.(실격사유)

 5. 동력 사용시 운항속도는 GPS기준 10Km/h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페널티 30cm 친고가능)

 6. 동력 사용의 경우 협회 공식 연습기간 및 대회 당일만 운용이 가능하다.(위반사실 확인시협회 추가 제재)

 

 제17조. 안전 사항

 1. 모든 선수는 영업선 등 항로를 피해 안전을 확보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2. 모든 참가 선수는 필수 안전 장구 구명복, 호각등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출전 금지)

 3. 대회 도중 여러가지 사유로 조행 및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대회 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회위원장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4. 모든 선수는 대회 중에 임의로 선수 간에 견인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한 이후 조치에 따른다. (임의 견인 시 양측 실격) 

 5. 대회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 시 선수는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하고 119신고, 연막탄, 낚시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발견자가 반드시 구조 및 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본부석에 연락을 취할 의무를 가진다.

 6. 모든 선수들은 슬로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차량 및 선박으로 슬로프를 막거나 이용에 방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본인의 선박을 내린후 즉시 이동하여 다른 선수들이 슬로프를 이용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등 슬로프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의무 사항이며 의무위반에 대한 친고가 있을 경우 대회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페널티 및 실격조치등 가능)

 

제18조. 복장

 1. 선수는 당년도 공식 협찬사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협찬사가 아닌 상표나 로고를 노출하면 안된다.

 a. 공식 협찬사가 아닌 것을 가릴 때는 완전히 가려서 덮어야 하며 해당 상표를 연상할 수 없어야 한다. (구명복 포함)

 b. 복장, 보트(보트 회사 로고나 보트 회사 데칼은 예외) 등에 조그만 스티커도 금지 한다.

 (예:고프로 등 협찬하지 않은 회사의 어탐기처럼 처음부터 제품에 새겨지거나 붙어 있는 상표는 상관없으나 조그만 스티커도 임의로 붙이면 안된다. (지시 사항 위반 페널티)

 c. 동호회 복장은 불가한다. 

 d. 협회 패치를 부착할 경우는 완전히 고정하여 붙일 것. (옷핀 사용 불가하며 밀착 고정할 것)

 e. 당협회가 아닌 타 협회의 팻치나 로고를 부착하고 정규전이나 엘리트클래식에 참가할 수 없다. 단, 대회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개회식 및 폐회식에서는 뒤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는 착용할 수 없다.(벌금 3만원)

 3.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 출전금지)

 4. 대회중에는 구명 조끼를 벗으면 안되고 반드시 상의 제일 바깥쪽에 착용한다. (우천 시 포함, 미 이행시 실격) 부득이하게 옷을 갈아입을 시에는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아입는다.

 5. 선수는 협회 팻치나 영문으로 된 LFA로고를 대회 접수부터 시상 종료 시까지 상의 왼쪽 또는 오른쪽 가슴 최상단 또는 좌측이나 우측 어깨 중에 한군데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대회 중 체온 유지를 위하여 또는 우천 시 우의를 입고 있는 경우 예외)

 모자 착용 또는 미 착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 혐오감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복장이라고 판단 시 협회장이나 대회위원장은 출전 정지, 등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복장의 교체를 명할 시 선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7. 협회에 등록된 협찬사의 스탭을 제외한 선수들은 협회에서 지정한 토너먼트복을 착용 또는 당년도 메인 협찬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여 입을 수 있다. 

 8. 토너먼트 참가 선수가 대표로 있는 상호 및 상표에 대하여는 본인만 모든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다. (협회에 사전 승인)

 9. 개인 협찬사의 경우 지정된 1인 선수만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다.

 10. 통상적인 일반 브랜드를 포함하여 협찬사 이외의 경우 홍보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는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다.

 11. 위의 8항 9항과 관련된 홍보물은 지정된 선수 외에는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연습(Practise)

 1. 연습 금지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2. 공식 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대회 시작 전날 하루를 의미한다.

 3. 평상시 연습 시간은 해당 지역의 당일 기상청 발표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한다.

 4. 공식 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당일 기상청 발표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정 한다.

 5. 대회 당일은 경기 개시 전까지 대회 구역 내에서 일체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

 6. 연습 금지 시간 및 기간 미 준수, 대회 개시 전 낚시 행위 금지 위반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20조 대회의 진행

1. 대회 시작 시간은 기상청 일출 시간 및 당일 기상 상황등을 고려하여 대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지한다.

2. 지정된 슬로프를 이용하여 출발 준비를 마친 선수들은 사전 추첨된 출발 순서에 의해 대회운영위원회가 공지하는 출발시간에 출발하여 시합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며, 지정어플리케이션등을 활용한 출발 시간 인증을 하여야 한다.(미인증시 실격 가능)

3. 5마리 배스의 합산 길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키퍼 사이즈는 35cm 이상으로 정한다. 규정 마릿수와 체장의 제한은 경기 장소에 따라 대회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4. 잡은 고기는 즉시 계측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협회에서 제공한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계측하고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후 즉시 전송한다. 전송 마리수는 제한이 없으며, 전송된 결과중 가장 큰 5마리를 합산한다.

5. 선수들은 개회식, 폐회식 시간, 출발 및 마감시간 등을 각각의 기준에 맞춰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페널티 및 실격사항)

 

제21조. 대회의 취소, 연기, 중지

 1.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수운영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지정된 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한 경우 대회위원장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2. 악천후로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나 대회 장소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은 당일을 포함하여 취소와 중지를 할 수 있으며 규정의 변경 또는 대회 구역의 변경을 통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3. 당일에 대회 중지가 결정된 경우는 대회 본부에서 발표한다. 대회 중지 결정은 경기 출발 전이면 접수 시 전달하며 대회 시작 이후에 대회 중지 연락은 대회 중지 깃발, 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 간의 연락으로 한다.

 4. 대회 중에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을 느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중단이 선언된 경우는 신속히 대회 본부에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상황 및 안부를 반드시 대회 본부에 연락한다.

 5. 대회 중지의 경우 중지 선언 후 귀착 마감 시간은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6. 대회 중단 선언은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이 행한다.

 7. 경기 중 사고(충돌, 전복, 및 모든 사고) 선박의 구조는 인명구조 및 후송을 최우선으로 한다.

 8. 경기 시작 후 4시간이 경과 된 이후의 경기 중단은 경기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22조. 계측 방법

 1. 계측 방법은 고기의 입을 완전히 닫고 꼬리 끝이 계측자에 밀착된 상태에서 입부터 꼬리 지느러미 끝의 길이를 계측한다. 계측시 고기를 누르는 손은 머리와 꼬리 부분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 촬영한다.(고기의 입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거나, 꼬리가 떠 있는 경우 및 손으로 고기의 입과 꼬리 부분이 가려졌다고 판독될 경우 계측제외)

 2. 계측장비는 협회에서 배부한 것만 사용 가능하며, 물고기 전체 모습이 판독 가능하도록 최대한 직각(90도 위)방향에서 촬영한다.(계측장비는 대회당일 개회식 전에 배부)



 3. 지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촬영 및 전송하는 것으로 계측은 완료된다. 전송 완료후에 동일 고기에 대한 추가 계측 전송 및 수정 등은 불가하다.

 4. 키퍼사이즈 미달 고기를 계측하여 전송 하였을 때는 해당 계측은 무효이며, 추가적으로 20cm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5. 0.5cm 단위로 계측하며 절사한다.

 6. 통신 장애 지역에 위치하여 어플리케이션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휴대전화 사진 정보에서 위치 및 시간을 확인가능하도록 휴대전화 GPS 및 위치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카메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통신가능 지역으로 이동시 전송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할 경우 우선 촬영하고 통신가능 지역으로 이동시 전송)

 7. 경기 마감 직전 고기를 잡았으나 통신장애 지역으로 전송을 못하고 경기가 마감된 경우는 귀착하여 협회에 따로 신고하여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측 사진 촬영 시간 기준 경기마감 시간 이내여야 한다.

 8. 계측사진에 대한 결과는 대회운영진의 판독에 의해 결정되며, 판독결과에 불복할 경우 폐회식 시작 10분전까지 재판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독은 선수운영위원 3인 이상의 참관으로 이루어진다. 재판독 결과에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집계 착오의 경우 폐회식 이후 순위 확정전까지 이의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 및 동점 처리

 20조 규정에 의해 계측된 결과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며 계측 결과가 같거나 종합 성적이 같은 경우 동점 처리는 다음 순으로 정한다.

 1. 계측 결과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a. 페널티 횟수가 적은 순으로 우선

   b. 시드 번호 우선

 2. 연간 종합 성적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a. 연간 낚은 총 체장(합산길이)

   b. 연간 낚은 총 마릿수

   c. 총 페널티 횟수가 적은 순으로 우선

   d. 당 년도 시드 번호가 빠른 경우 우선

 

제24조. 세부 규칙

 1. 협회 프로 토너먼트의 공식적인 대상 어종은 라지마우스배스로 하며 변경될 수 있다.

 2. 공식 연습 및 대회 중에는 음주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금한다. (실격 및 추가 제제)

 3. 모든 대회의 개, 폐회식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a. 개회식 지각 또는 미 참석 시 페널티 20cm를 적용한다. 

 b. 폐회식 지각은 5만원 벌금 적용, 폐회식 미 참석은 10만원 벌금을 적용한다. 

    장비 점검 등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불참할 수 없다.

 c. 부득이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는 대회위원장에게 선 승인 후 개. 폐회식에 불참할 수 있다.

 4. 접수 마감 시각 이후 접수자 및 경기 출발 시작 이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한 선수의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제25조 3항 a의 규정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한다. 단 고의적 개회식 미 참석 시는 협회장 권한으로 추가 페널티를 부여 할 수 있다.

 a. 미출전 시 출전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b. 협회장의 재량으로 협찬사의 자사 컵에 참가하는 스탭에 한하여 오전 10:00분 이전까지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나, 제25조 3항 a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5. 대회중 잡은 고기는 협회와 무관하며 선수 본인의 것이다.

 6. 낚시 행위 금지 구역

 a. 행정관서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과 당 협회에서 지정한 지역

 b. 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 좌대 반경 30m

 c. 살아있는 본 그물에서 30m는 낚시 행위 및 루어 착수 금지 구역이며 그물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물이 시작된 연안과 직선으로 그물 사이 좌, 우 반경 30m도      낚시 금지 구역이다. (실격)

 d. 살아있는 그물 선을 가로질러 통과할 수 없으며 보트의 몸체가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살아      있는 그물에 인위적, 고의적으로 걸치거나 걸리면 안 된다. (실격) 

 e. 죽은 그물의 판단은 부표와 그물이 완전히 잠겨 있거나 삼각형 형태의 그물은 삼각을 고      정하고 있는 줄 2개, 사각은 4개의 삼각이나 사각 모양을 지지하는 로프가 끊어지거나 그      물의 통발 모양의 물통이 1/5 이상이 물 위로 들어난 경우를 말한다. 

 f. 부표가 떠 있는 잠겨있는 그물도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선수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하기를 권고한다.)

 g. 수위 상승으로 부표까지 잠겨 있는 그물도 그 형태가 유지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h. 살아있는 그물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소명제기 시 해당 그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계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

 i. 대회중 이거나 대회가 아닌 경우에도 살아있는 그물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     여는 그물에 문제를 넘어서 불법 행위(그물 주위에서 게임을 하려는 의도 등) 이므로 적발     시 배상은 물론 실격 및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j. 대회 중인 보트는 해당 지역의 대회 구역을 넘어가서는 안돼며(실격) 대회 구역을 넘겨서     캐스팅하는 낚시행위는 가능하다.

 7. 대회 진행 중 행정선 이외의 낚시 보트 간의 거리를 2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담합 적용)

 8. 대회 중에는 원칙적으로 육지 접안 및 상륙해서는 안 된다. 

단, 안전에 관련하여 비상 조치나 생리적인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의 육지 접안 및 상륙은 예외로 하며 반드시 13조에 의거한 블랙박스 운영 지침에 따라 녹화가 되어야 한다. 

 9. 대회 출발 신호를 받은 이후부터는 보트와 보트 사이에 어떠한 물건도 이동해서는 안 된다. (실격-식수, 음식, 담배, 라이터, 루어, 물고기, 기타 용품 등 포함)

 10. 시합 시작 시간 및 마감 시간 위반은 실격으로 처리하며 전면 블랙박스에 핸드폰 시간인증으로 증명한다. 햇빛반사등의 원인으로 시간 판독이 불가할 경우 실격처리 될수 있다.

 11. 폐회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미 귀착 시 소명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 10만원 적용한다. (임원진 회의 소집 후 실격등 추가 제재)

 12. 대회 기간에 흡연은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 폐회식 대기 중 포함 벌금 3만원)

 13. 대회 중 발생하는 담배꽁초나 오물 쓰레기 등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물 위 등에 버려서는 안 된다. (벌금 10만원)

 

제25조. 종합 성적 부여 방법 및 표창

 1. 각 대회에서 100점을 기본으로 하여 우승자는 100점, 2위는 99점, 3위는 98점으로 70위 까지만 차감하여 적용하며 71위부터 나머지 선수는 30점, 실격은 0점을 부여한다.

 2. 오픈 대회에 참가 점수를 부여하여 정규 대회 점수와 합쳐서 종합 점수를 결정할 수 있다. 

오픈 대회 참가 점수는 대회위원장이 정할 수 있고 정규 대회 점수에 더하여 일괄 부여하며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각 성적에 따라 산출된 점수의 합계에 의해 연간 성적을 결정한다.

 4. 전년도 종합 성적을 순위로 당 년도 시드 번호를 정한다.

 5.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는 제24조의 동점자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규정 적용

 1. 규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경고, 중량 차감, 벌금, 출전 정지,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한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 또는 길이의 차감 및 득점의 감점으로 한다. 

 벌금에 해당하는 선수는 당 협회 주관의 차기 대회 전 또는 재 가입 시 접수 전까지 반드시 납부를 해야 참가할 수 있다. (영구적 벌금)

 벌금 미납 이후에 대회 관계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선수가 참가 접수를 했을 경우도 해당 대회를 실격으로 처리하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실격, 감량, 감점은 규정에 따른다.)

 2. 선수와 협회에 공을 세우거나 권위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임원진 및 선수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과 벌을 결정한다. 

 3. 구조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로 신고하며 이후에 대회위원장에게 신고한다. 이와 관련된 것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다른 선수의 페널티 또는 실격에 관한 신고는 당일 시상식 개시 10분 전까지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 발설 시 협회장 또는 임원 회의, 선수운영위원회는 벌을 결정할 수 있다.

 5. 기타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협회장의 권한 또는 임원 회의 또는 선수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위반 적용 및 페널티를 적용한다.

 6. 페널티 세부 조항

 a. 참가 제한

 - 제12조 규정 위반 시

 - 구명 조끼 및 안전 장구 미 보유 시

 - 카메라(블랙박스) 미설치 시(제13조)

 - 협회 납부금(벌금 포함) 미납

 - 살림망 및 꿰미사용

 - 약물 중독, 건강 이상 및 음주자

 b. 실격

  - 제13조 블랙박스의 운용 내용 적용                  

  - 제14조 낚시 방법 내용 적용

  - 제15조 낚시도구 내용 적용

  - 제16조 운항 내용 적용

  - 제20조 대회의 진행 내용 적용

  - 연습 금지 기간 및 시간 미준수, 대회 개시 전 낚시행위 금지 위반

  - 안전사고 시 인명구조에 등한시한 경우

  - 살아있는 그물 주변에서의 낚시(제25조)

  - 대회 중 구명복 관련 위반

  - 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 협회나 선수에게 음해성 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의 유포행위

  - 루어에 직접 닿지 않는 집어제 보관하거나 사용 시(어분, 떡밥 등 투척용 포함, 상시금지)

  - 생미끼 사용(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제제)

  - 타 어종 보관 및 채집

  - 계측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민. 형사 고발 등 추가 제재 함)

  - 토너먼트 지역위반

  - 그물 또는 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 좌대 반경 30m 접근금지 위반

  - 공식 연습 기간 및 대회 중 음주 행위. (운영위원회 소집후 추가 제재)

  - 인공적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 및 파괴(추가 제재)

  - 고의적,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그물에 걸리는 경우.

  - 담합

  - 보트 간 20m 거리 유지 위반(담합으로 간주)

  - 대회 중 선수 간 조과, 포인트 등과 관련된 대화 및 유무선 전화, 문자, SNS로 정보 교환. (제14조)

   - 대회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보트를 견인 당한 경우(119 예외)

   - 규정 이외의 낚시 장비 사용

   - 시합 시작 시간 전 및 마감 시간 초과 낚시 행위

   - 이의 신청 방법 위반

   - 안전 운행 위반(사고 유발 시 적용)

   - 협회 패치 미부착 및 부착 위치 위반.

   - 타 협회의 패치, 모자, 로고가 들어간 옷 또는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의 실격 사유 시

c. 30cm 차감

   - 제14조 낚시 방법의 내용을 적용

   - 제16조 운항 내용중 동력 사용시 속도제한 10km/h 초과시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d. 20cm 차감

   - 13조 카메라 미작동 시간 초과

   - 협회의 지시사항위반 등 공지 사항 위반.

   - 지각, 개회식 지각, 개회식 미참석.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e. 벌금 10만원

   - 쓰레기 무단 투기(블랙박스 판독 시 적발 포함)

   - 폐회식 미 참석

   - 폐회식이 끝날 때까지 연락 없이 미귀착할 경우.(소명 불인정 시 추가제제)

   - 블랙박스 판독으로 경기중 흡연 방법 위반

   - 영상 판독 시 기타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f. 벌금 5만원

  - 폐회식 지각

   - 귀착 마감 30분 초과(소명 불인정 시)

   - 시상자 시상식 지각 시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g. 벌금 3만원.

   - 흡연 구역 위반

   - 개회식, 폐회식에서 뒤축이 없는 슬리퍼 착용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7. 벌금 적용이 중복될 경우는 높은 금액으로 한가지 항목만 적용하며 페널티의 경우는 벌금과 중복으로 적용한다.

8. “친고“란 다른 선수의 신고로 제기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신고한 선수가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 또는 증언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 발설 또는 이슈화를 시킬 경우는 당일 대회를 실격으로 처리하며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9. 친고는 대회 당일 폐회식 10분 전까지 가능하다.

10. 대회에서 연속적인 규정 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는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의 권한 또는 선수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블랙박스 판독 포함)

11. 모든 선수는 규정 위반 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12. 연간 누적 페널티가 일정 포인트를 넘은 선수와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선수는 협회장 직권 또는 임원회의, 선수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직권으로 일정 기간 출장 정지 및 프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4. 2일 이상의 대회에서의 규정 위반 적용은 당일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벌금 예외)

 

제27조. 이의 제기 및 소명의 권리

1.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협회의 규정 위반 결정에 있어 이의제기 및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녹화 영상 판독 이외의 이의 제기의 경우 시상식 10분 전까지 가능하다.

2. 녹화 영상에 대한 규정위반 결정의 소명 및 이의제기 기간은 결정을 통보한 즉시부터 24시간 안으로 정하며 1회의 한하여 서로의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친고와 그 외의 경우는 결정을 받은 즉시 소명 및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한다.

3. 대회 운영 중 집계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당일에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녹화 영상에 대한 규정 위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선수는 이의 신청 및 소명할 권리를 가지며 소명 시 1인 이하의 참관인을 지정하고 대동할 수 있다.

5. 27조 4항의 참관인의 자격은 협회 등록 선수로 하여야 하며, 직전년도 부터 당일까지 타 협회에 가입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오픈전의 경우 예외로 한다.

6. 선수의 이의제기 및 소명 요청 시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은 임원회의 또는 선수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고 공지한다.

7. 협회는 선수의 소명이 인정될 경우는 이를 공지하고 선수의 "권리"와 "명예"를 복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8. 선수와 선수운영위원회는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공지를 하기전까지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각 대회의 이의 제기나 신고 사항은 시상식 시작 10분 전까지 대회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시상식 이후에는 불가하다.

10. 시상식 이후에는 신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공개등을 금지한다. (선수운영위원회 소집 후 제재)

 

 

제28조. 엘리트 클래식

1. 엘리트클래식에 관한 규정은 매회 결정하여 공지하며 특별한 공지가 없는 경우는 정규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정규전 1회를 초과하여 불참한 선수는 참가 할 수 없다.

3. 그 외 대회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협회 공지로 결정한다.

 

제29조. 엘리트 오픈 대회

1.참가자격

 a. 만 18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 이하는 출전할 수 없다.(단, 보호자의 동의서 제출 및 협회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참가할 수 있다.)

 b. 그 외 협회가 사전에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해당 되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2. 제18조의 복장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엘리트 시리즈 등록 선수를 제외한 일반 참가 선수들의 경우 제18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 외 대회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경우 정규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이 개정안은 협회 홈페이지 게시와 동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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